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수입 부적합 사료에 대한 조치명령 알림 1. (2021.04.23.)관련입니다. 2.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부적합 통보 후, 해당 업체의 처리 과정에서 추가 명령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명령하오니 그 결과를 2021.05.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적합 사료 내역 수 입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적합사료 내역 위반법규 비고 (검사 기관) 등록번호 제품명 수입량 (kg) 부적합 내용 한국단미사료협회 나. 조치명령 1) 사료 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 : 전환하려는 용도 관련 법령에 따른 용도전환 허가(등록) 등 적합하게 처리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하여 처리결과 보고 붙임 업체의 조치명령 요청(공문) 1부. 끝. 다. 결과제출 서식 부적합사료 내역 수입 및 판매현황 조치결과 비고 등록번호 사료의 명칭 (제품명) 입항일자 수입량 (kg) 판매량 (kg) 재고량 (kg) 물량 (kg) 방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4/23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9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22773764
20210424054007
본청
동물보호과-9926
D000004241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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