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통지(노원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목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통지(노원구) 1. 관련 가. 제3차 추경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3709, 2020. 9. 25.) 나.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보조금 교부계획(디자인정책과-2531, 2021. 3. 3.) 2.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니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나. 교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교부대상 교부금액 비 고 자치단체 경상보조 (308-01) 노원구 400,000 국비 320,000 시비 80,000 다. 예산과목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디자인 역량 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공공미술 작가 지원 및 활성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라.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제공한 ‘공공미술(문화뉴딜) 프로젝트 사업안내서’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우리동네미술-작가팀 업무 안내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해야 함 - 작품 구현 최종 결과물은 실행계획서와 동일해야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실행계획서 변경 시 반드시 사전에 市와 협의해야 함 -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국고 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그밖에 관련 개별 법령 및 규정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해야 함 - 보조사업자 등은 성희롱,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1. 공공미술 프로젝트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문체부) 각 1부.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안 공공미술사업팀장 이남재 디자인정책과장 04/23 이혜영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49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디자인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711 /전송 / 1004092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문체부 공공미술 프로젝트 보조금 교부 통지(노원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4951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안 (02-2133-2711) 관리번호 D000004241356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수행 > 건축물및조형물관리 > 공공미술프로젝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