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100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박정수 박상일 04/23 김혁 협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주무관 김규만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계획 // 2021년 시설청소 분야 // 2021. 4. 행 정 국 【총무과】 『2021년 시설청소 분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실시계획 시설청소 분야 작업환경에 대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조치를 통해 청소근로자의 건강증진 및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제1항 제5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 ~ 662조(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란? ≫ ? 목 적 :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공정/부서/라인 등 사업장 내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유해요인을 찾아 제거·감소시키기 위함 ※ 보건상 사업주의 조치의무 - 근골격계 부담작업 :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작업 - 근골격계 질환 :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진동·온도 등의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어깨·허리·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 ? 반복 동작 부적절한 자세 무리한 힘 사용 반복적인 충격 휴식 부족 근골격계 질환발생 ? 시 기 : 정기조사(매 3년) // 수시조사(질환자 발생,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작업환경 변경 시) ? 내 용 : 설비ㆍ작업공정ㆍ작업량ㆍ작업속도 등 작업장 상황, 작업시간ㆍ작업자세ㆍ작업방법 등 작업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질환 징후와 증상 유무 등 ? 방 법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 사업장 내 근골격계 부담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이 있을 경우에만 실시 ? 조사자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감독자, 보건관리자(대행기관 포함) ※ 특별한 자격제한 없음 ? 결과조치 :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보조·편의 설비 실치 등 작업환경 개선조치 실시 □ 실시개요 ○ 기 간 : 2021. 4. ~ 8. ※ 코로나-19 등 여건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장 소 : 본청사, 서소문청사, 서울도서관, 서울광장, 청사외곽 등 청소현장 ○ 조사자 : ※ 근로자대표 및 작업근로자 참여 ○ 방 법 :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 세 부 절 차 1단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유해요인 부담작업 유무조사 및 대상작업 선정 근골격계 부담작업(11가지) 해당여부 확인 <붙임1> ※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단위작업이 없을 경우에는 종료 ? 2단계 근골격계 증상조사표(설문지) 작성 유해요인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작업의 근로자에 대해 각 신체부위별 통증에 대한 자각증상을 조사 <붙임2> ? 3단계 유해요인 기본조사표에 의한 작업현장 조사 작업장 상황 조사, 작업조건 조사(인간공학적 측면 고려),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 <붙임3> ? 4단계 작업분석 및 증상조사표 통계처리 유해요인 기본조사 및 증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요인과 해당 신체부위 부합 확인 및 관련 통계자료 작성 ? 5단계 작업환경 개선 계획 수립 및 실시 통계자료, 대행기관 지도·조언 반영하여 작업환경 개선 우선순위에 따른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실시 <붙임4> ○ 내 용 : 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후 및 증상유무 등 ○ 목 적 :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소요예산 : 비예산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을 경우, 별도 용역계획 수립·시행 □ 행정사항 : 조사 실시계획 안내공지 통한 근로자 적극참여 유도 붙 임 1. 근골격계 부담작업 체크리스트 1부.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1부. 3.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1부. 4. 작업환경 개선 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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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054007
본청
총무과-11005
D000004241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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