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 알림(미세먼지 측정 연구를 위한 측정시설물 설치/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운영총괄과-3303호(‘21.4.14.)와 관련 하천점용허가 신청 건에 대해「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7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1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통보하오니 2. 귀 기관(부서)에서는 안전사고 예방, 기간만료 후 원상복구 등의 허가조건을 필히 준수하시고 관련부서 및 해당안내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안내센터는 공사차량 진·출입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관련 허가조건을 추가하였으니 필히 이행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감염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O 하천점용 허가내역 신청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붙임 : 하천점용허가증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사업본부17과,반포안내센터장,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주무관 사용선 운영총괄과장 문영일 운영부장 04/23 이용우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3666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06 /전송 / sys982@seoul.go.kr / 부분공개(7)
22773412
20210424054007
본청
운영총괄과-3666
D00000424139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