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보 게재 요청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3월)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결 재 주무관 운행차관리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이환우 안은섭 04/23 이사형 시 행 차량공해저감과-5677 ( ) 결재일자 2021. 4. 23. 접 수 ( ) 전화번호 02-2133-4244 수 신 자 시민소통담당관 고시?공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3월)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1250호 시보 게재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항 타 매체 (신문,홈페이지,관보, 구보 등)게시 이력 해당없음 시보게시 희망일자 2021. 04. 29.(목) 입법예고시 예고기간 해당없음 붙 임 문 서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3. 의견제출서 양식 1부 기타 참고사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및 같은 법 제31조(과태료) 【 시보게재 요청관련 유의사항 】 ○ 전자시보는 발행일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서울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공고?고시번호가 없이는 서울시보에 게재할 수가 없습니다. ○ 서울시보 발행일은 매주 목요일이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발행됩니다. ○ 서울시보 게재의뢰 공문은 발행일 3일전(매주 월요일)까지 전자문서로 접수 합니다.(서울특별시보발행규칙 제5조) ○ 서울시보 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보게재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2조제2항2호 : 고시 또는 공고하도록 법령 및 자치 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그 내용이 중요하여 고시 또는 공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보 발행규칙 제4조(시보게재의 조정): 시보게재가 법규로 규정 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타 관련문의 ☎ 2133-6441 차량공해저감과장
22773387
20210424054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5677
D000004241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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