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367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류주연 김호식 04/23 이정규 협 조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21. 4.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을 정비하고 대장을 현행화하여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실태조사) 및 시행규칙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제4항 ○ 2021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 추진계획(자산관리과- 3878, ’21.4.8.) ?? 조사대상 ○ 건 물: ○ 토 지: (재산관리관 :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 시유지(24,580.00㎡), 255-4: 구유지(1,295.60㎡)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2021. 4. 1. ○ 조사기간: 2021. 4. 1. ∼ 10. 31.(7개월간) ○ 결과보고: 2021.10.31. ??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Ⅱ 실태조사 내용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조사방법 ○ 각 재산관리관이 실태조사 하여 총괄관에게 보고서 제출 ○ 시행 및 정비를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 조사하되, 각 재산의 성격과 자체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 ○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정비 대상 알림 메뉴 활용하여 조사 ○ 공유재산시스템에 등재된 재산의 유효성 재조사 및 누락 재산 조사 ?? 조사추진 흐름도 ① 실태조사 계획 통보 ②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관리위임부서 자체추진계획 수립 (총괄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자치구 재무과 등 관리위임부서) ⑥ 조사 결과보고 ⑤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④ 실태조사 시행 (현장조사 및 자료정비 등) 관리위임부서 ↓ 각 재산관리관 ↓ 자산관리과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4단계 > (각 재산관리관 및 관리위임 부서) < 1,2,3단계 > Ⅲ 단계별 세부조사 내용 ?? 1 단계 ? 기초조사: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준비 ○ 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현황 -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각 재산관리관 부서별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 받아 현재 재산내역을 확인, 조사시점 기준 시유재산 자료 생성 및 확보 -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항증명서 등 기초적인 공부 자료 확인 ·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대부 및 사용수익 허가에 계약내용 입력 - 이용실태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 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 종합 징수 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부과내역 활용 ?? 2 단계 ? 현장조사 ○ 불법 무단 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없이 사용 또는 원상변경 등에 대한 현장 확인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 조사 - 시유재산종합시스템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으로 위성지도 확인 시 미활용 토지, 적치물 등 확인된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 - 실태조사 현장 방문 시 재산·위임관리관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모바일 앱 활용하여 현장사진 업데이트 ?? 3 단계 ? 정밀 보완조사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 여부, 원상변경, 무허가 건물 등 영구 시설물 설치여부 등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검증 ?? 4 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서식보고 ○ 전체 재산은 조사 후 그 실적을 엑셀서식으로 보고하고 시스템 정비 ○ 모바일 앱 활용한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조사자료 공유재산시스템에 등록 ○ 무단점유의 경우 변상금 부과처분과 원상복구 명령(또는 행정대집행) 및 대부계약 등 ○ 사용?대부료?변상금 등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 대책수립 Ⅳ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보고 ○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 ………………………… ’21. 4.26.(금) ○ 실태조사 실시(서울시립과학관) ……………… ’21. 4.~10. ○ 실태조사 중간점검(자산관리과) ……………… ’21. 6.~8. ○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제출 …………… ’21.10.31.(일) 첨부: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367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주연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424174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