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B109120210423100744778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자가검침 직권해지 결정 및 해지 처리 아래 자가검침 수용가에 대한 직권해지 사유가 발생(확인)하여 해당 수용가에 자가검침 해지 알림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규정에 의거 직권해지를 결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해지 수용가 : ‘031436958’ 외 0 건 고객번호 업종 수용가명 주소 직권해지 근거 직권해지 사유 가정용(10) 「수도계량기 자가검침 규약」 제4조 제2항 제 02 호 2회이상자가미검 나. 직권해지 결정 안내 : 문자(메일) 자동안내 붙임 : 직권해지 수용가 내역 1부. 끝. 주무관 권민혁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04/23 代김용갑 협조자 시행 요금과-9386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2112 /전송 02-3146-2139 / / 부분공개(6)
22772506
20210424054007
본청
요금과-9386
D000004241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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