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 조직담당관-4495(2021.4.20.)호와 관련입니다. 2.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언 대상 사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검토대상 법령 : 중소기업 사업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중소벤처기업부) 나. 대상사무(5) ① 사업전환계획의 승인 ②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실적 조사 ③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중단 등 ④ 사업전환계획 승인의 취소 ⑤ 보고 및 검사 다. 이양방향 : 국가→시도 지방양사무결정일 : 2009.12.04 라. 붙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안 대상사무 검토의견 1부. 끝. 경제정책과장 주무관 박재현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4/23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60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서울특별시 제2청사 / 전화 02-2133-5258 /전송 / adole@seoul.go.kr / 부분공개(5)
22772449
20210424054007
본청
경제정책과-6069
D00000424175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