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시립화곡청소년센터-1138(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요청한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나. 주요 개정사유 1) 센터운영, 시설의 이용료 구체적 명시 2) 인사관리규정에 자격구분세분화 및 경력산정 개정 외 3) 휴가의 종류 신설 및 조정(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특별휴가) 4) 전자문서 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 등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청소년시설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인사, 복무 등 노무사항, 시설 안전관리, 위임전결규정 등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붙 임 1.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1부. 2.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화곡청소년센터장 주무관 이문정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moon9808@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1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_(210204).hwpx

    비공개 문서

  •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신구대비표 (210204).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7842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문정 (02)2133-4124) 관리번호 D00000424149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시립청소년수련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