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 규정 개정 승인 알림 1. 시립화곡청소년센터-1138(2021.4.13.)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운영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요청한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사항 :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개정 나. 주요 개정사유 1) 센터운영, 시설의 이용료 구체적 명시 2) 인사관리규정에 자격구분세분화 및 경력산정 개정 외 3) 휴가의 종류 신설 및 조정(생리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특별휴가) 4) 전자문서 운영에 관한 규정 추가 등 다. 적용범위 : 관련법령·자치법규 및 위·수탁협약서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용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0조(자체운영규정)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인된 청소년시설의 자체운영규정에는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한 인사, 복무 등 노무사항, 시설 안전관리, 위임전결규정 등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붙 임 1.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1부. 2.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화곡청소년센터장 주무관 이문정 청소년시설팀장 주호돈 청소년정책과장 04/23 고석영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78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124 /전송 02-2133-1430 / moon9808@seoul.go.kr / 부분공개(6)
22772166
20210424054007
본청
청소년정책과-7842
D000004241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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