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재채용과-3110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제관리팀장 인재채용과장 이영경 백명숙 04/23 노은주 협 조 주무관 지명숙 주무관 손경화 편집실 세탁기 불용(폐기) 계획 2021. 4.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편집실 세탁기 불용(폐기) 계획 편집실(창의관 4층)에서 사용 중이던 세탁기 1대에 대하여 사용연한 경과(8년 경과) 및 부품 단종으로 불용 결정하고 폐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Ⅱ 대상물품 개요 ○ 대상물품 ※ 현재 보유 세탁기: 총 3대 정수구분 비정수 물품명 가정용세탁기 물품분류번호 물품고유번호 규격명 단가 920,000원 구입일자 2005-12-28 사용연한 7년 ○ 관련사진 Ⅲ 불용결정 사유 ○ 구입 후 15년이 경과한 물품으로 사용연한(7년) 기 도래 ○ 해당 제품의 부품 단종으로 수리 불가 √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 제1항)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3조 제1항 제6호) Ⅳ 처분방법 ○ 불용절차 ① 불용결정: 불용결정통보서 작성(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28호 서식)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회로 타 기관 수요 조회 -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소요조회 생략 가능 ③ 폐기(해체)조서 작성: 폐기(해체) 조서 작성(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제 제29호 서식) - 집행자 및 입회자 등 관련 공무원 지정 후 입회하에 폐기 ○ 폐기방법: 무상수거(, 환경부 지정업체), 2021. 4. 28.(수) 예정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2021. 4. 28.(수): 불용결정 통보 및 물품관리시스템 등록 삭제 요청(인재기획과)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폐기(해체)조서 1부. 끝.
22772118
20210424054007
본청
인재채용과-3110
D000004241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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