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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수사 계획(안)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348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식품안전수사팀장 민생수사2반장 민생수사1반장 김문환 이철명 代김종윤 대결 04/23 최한철 협 조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수사정책팀장 강남태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수사 계획 2021. 4. 민생사법경찰단 (식품안전수사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수사 계획 ‘21. 4.13.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원산지 거짓표시 및 둔갑 유통행위에 대한 특별수사를 착수하여 서민경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하고자 함 Ⅰ 필요성 및 근거 □ 특별수사 배경 ○ ’21. 4. 13. 일본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 일본산 수산물 판매 및 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급증과 불안감 확산 ○ 원산지 거짓·둔갑 표시행위 위해사범 증가와 소비자 불안심리 가중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적발현황 (출처 : 수품원 통계원보) (’17) 59 → (‘18) 52 → (’19) 137 → (‘20) 117 → (’21.3) 52건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원산지 위반 수사실적 (’17) 33 → (‘18) 40 → (’19) 22 → (‘20) 12 → (’21.3) 9건 ○ 위해우려 수산물 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거래 유도 필요 □ 법률검토 ○ 「농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제6조(거짓표시의금지), 제14조(벌칙)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 상습 위반자(2년내 거짓표시 2회 이상위반) 판매금액 5배이내 과징금(최대3억) Ⅱ 수사방향 □ 현황 및 중점 - 수입수산물(소금 제외) 153만톤(54억불)은 중국(50.7%), 러시아(20.4%), 베트남(11.2%)등에서 수입되며, 일본은 2%(3만톤) 수준 ? 일본산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을 제외한 지역에서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70∼90개(비식용 포함) 품목 수입 전체 수입량 중 일본산 비중 : 활가리비 95%, 활참돔 97%, 활멍게 99%, 활방어 100%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 현재 17개 품목 중 8개(가리비, 멍게, 참돔, 방어, 명태, 갈치, 홍어, 먹장어)가 일본에서 수입 - 관련 단속정보 공유, 보도자료 작성, 자치구 점검업무 지원 등 □ 기대효과 ○ 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과 상생가치실현 및 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신뢰성 있는 수사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 수입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 근절로 도시경쟁력 향상에 일조 Ⅲ 세부 수사계획 □ 특별 수사기간 : ○ 중복단속 지양을 위해 동안 특별수사체계 가동 ※ 이후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상시·수시 수사체계로 전환 □ 점검품목 ○ 일본산 수입량 증가 및 원산지 둔갑 개연성 : 등 ※ 수입(톤,1∼3월) : 활참돔 (‘19) 540 ? (’21) 988 / 활가리비 (‘19) 1,245 ? (’21) 2,073 ○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수입유통이력 품목 : 등 ※ 수품원 거짓표시 위반(5년간, 건) : 활우렁쉥이 37, 활가리비 30, 활참돔 23, 냉장명태 13 ○ 수입유통이력 대상 중 주요 품목 : □ 점검대상 : ○ 업체목록 : 市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계획」(식품정책과-9607호,‘21.4.22.) 참조 ※ 원산지 표시위반 관련 조사·단속 업무 외 활용금지 □ 중점 수사사항 Ⅳ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Ⅴ 협조사항 □ 수사 소요 행정사항 붙임 : 1. 자치구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업소수 1부. 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해수부) 1부.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사례(발췌) 1부. 4. 원산지 위반별 조치사항 1부. 끝. 붙임 1 자치구별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업소수 (단위: 개소) 연번 자치구명 점검업소수 비고 합 계 1, 157   1 종로구 20   2 중구 42   3 용산구 22   4 성동구 19   5 광진구 24   6 동대문구 47   7 중랑구 26   8 성북구 16   9 강북구 22   10 도봉구 20   11 노원구 27   12 은평구 32   13 서대문구 26   14 마포구 52   15 양천구 30   16 강서구 64   17 구로구 42   18 금천구 24   19 영등포구 74   20 동작구 169   21 관악구 40   22 서초구 66   23 강남구 119   24 송파구 99   25 강동구 35   붙임 2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해수부 자료)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8.4 시행) ㅇ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국내·원양산 : 192개, 국내가공품 : 66개, 수입수산물 : 24개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4.30(다랑어, 아귀, 주꾸미) □ (대상업체) 약 142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합 계 유통·판매· 가공업소 음식점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통신판매업체 142만개 44만개 89만개 9만개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단속·처벌)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등 ㅇ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주요포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개 ㅇ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에 대한 과징금 신설(‘15.6 시행, 최고 3억원) 및 형량하한제 신설을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12) 신설 5년 이내 재범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 3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위반사례(발췌) 별첨 4 원산지 표시위반별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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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특별수사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6348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환 (02-2133-8845) 관리번호 D0000042413534
분류정보 안전 > 수사 > 특별사법경찰관리직무 > 특별사법경찰직무수행 > 식품및원산지분야수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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