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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주미 최홍규 박순규 이진형 04/23 김성보 협 조 건축계획팀장 조성국 건축설비팀장 전종원 -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를 완료하고 처리 계획을 보고 드림 ?? 사업개요 ○ 대지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번지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특정개발진흥지구, 대공방어협조구역(165m), 건축선 지정(여의대로변3M),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과밀억제권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한강변) ○ 건 축 주 : ○ 설 계 자 : ○ 신 청 일 : 2020.11.30. ○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대지면적 3,707.00㎡ - [조감도] 건축면적 2,204.41㎡ - 건 폐 율 59.47% 법정 60%이하 연 면 적 56,204.14㎡ - 용 적 률 1,005.50% 법정 1005.61%이하 (녹색건축인증 우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층 수 지하6층 / 지상57층 - 최고높이 249.3m 480.38m 이하 주 용 도 생활숙박시설(348실), 업무시설,근생,운동시설 - 공개공지 730.31㎡(19.7%) 법정 370.70㎡이상 (10%이상) 조경면적 601.39㎡(16.22%) 법정 556.05㎡이상 (15%이상) 주차대수 161대 (법정164대의 98%) 법정: 161대 이하 (주차 상한지역 / 숙박시설 268㎡, 업무·운동시설 연면적 200㎡, 근생 268㎡ 당 1대 이하) ?? 추진경위 ○ ’19.12.16. 서울시 건축·경관 통합 심의 접수 ○ ’19.12.19. 건축심의에 따른 업무협의(전략계획과, 도시계획과) ○ ’20.03.0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조건부 의결) ○ ’20.03.17. 소방 성능위주 심의(예비) (조건부 의결) ○ ’20.04.03. 서울시 건축 심의 접수(유관부서 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 ’20.05.12. 건축위원회 심의(1차, 보류) ○ ’20.6.10./6.30. 건축 소위원회 자문/재자문 ○ ’20.08.11./9.22. 건축위원회 심의(2차, 보완 의결 /3차, 조건부의결) ○ ’20.11.30. 건축허가 접수 ○ ’20.12.08.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건축기획과-22913, ’20.12.8.,건축기획과-22913, ’20.12.8.) - ’20.12.15. 소방 성능위주 심의 개최 (소방재난본부 예방과,조건부 의결) - ’20.12.23.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건축기획과, 조건부 수용) - ’21.01.06.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적정) - ’21.01.21. 대공방어협조구역 협의 (관할군부대, 동의) - ’21.04.02. 에너지절약 계획서 (한국환경건축연구원, 허가 가능) - ’21.04.07. 건축물 안전영향평가(한국건설기술연구원, 조건부 적합) - ’21.04.21. 건축물 안전영향평가(건축기획과, 조건부의결) - ’21.04.22. 저영향개발 사전협의(영등포구 치수과, 적정) ??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검토사항 ○ 용적률 완화 ; 1005.61%(800%+157.61%+48%) - 공개공지 확보 : 730.31/3,707800%=157.61%(1.2배 이내) - 녹색건축물 인증 : 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물인증 우수등급 ? 800% 6%=48% ○ 최고높이 완화 : 480.38M[(280+80.35/2)1.5] - 전면도로 폭 280M적용: 여의대로 80M+여의도공원 200M - 도로폭원 계수 : 1.5 - 대지깊이(평균) : 80.5m ○ 발코니 : 개방형 발코니 구조로 지상35층까지 설치 ○ 공개공지 위치 : 대로변과 이면부에 2개소 설치 인정 ○ 지하1층 공공기여시설 : 금융업무 관련 용도 권장 ?? 각종 영향평가 및 심의 대상여부 검토 구 분 관련법 협의시기(대상) 대상여부 환경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1 건축허가 전 (연면적 10만㎡ 이상) 대상아님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건축허가 전 (40,000㎡이상 숙박시설) 대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허가시 (초고층건축물) 대상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1조 건축허가시 (대지면적2천㎡이상, 연면적3천㎡이상) 대상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건축허가시 (초고층건축물) 대상 소방기술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건축허가 전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 대상아님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6조 건축허가 신청 60일 전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이내)내 신축) 대상아님 소규모 재해영향성검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건축허가 전 (부지면적 5천㎡이상) 대상아님 성능위주설계 심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건축허가 전 (건축물높이 100m이상,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건축허가 전 (굴착깊이 20m 이상) 대상아님 (종전 지하 이용, 일부분 약 2m 굴착) ??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 협의회 구성 : 총 38개 기관·부서 ○ 검토 법령 : 총 44개 법령 ○ 협의 결과 : 협의 완료 29개, 미회신 9개 ※ 미회신한 사항은 “의견 없음”으로 간주 처리 구분 관련 기준 회신여부 주요 협의 사항 ◈ 도시계획 및 건축행정 분야  1 도시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법 ○ 과밀부담금 대상 아님 2 전략계획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계획조례 × 건축심의 시, 사전 협의함 3 도시관리과 경관법, 경관조례 × 4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 - 옥외조명기구 설치시 조명계획 수립, 심의 준수 5 민방위담당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동의” 6 영등포구 (건축과) 건축법 ○ - 건축계획 관련 의견 제시 7 영등포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법 ○ - 입면도에 건물번호판 설치계획(위치) 표시 -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 부여 신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부과 대상 아님 8 영등포구 (위생과) 공중위생관리법 × - ◈ 교통 분야 9 교통정책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 사용승인 시, 교통영향평가 이행의무사항 이행확인서 제출 10 자전거정책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 교통영향평가 심의 완료 11 영등포구 (주차문화과) 주차장법 × 12 영등포구 (교통행정과) 자전거이용활성화 법률 ○ - 별도 의견 없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13 영등포구 (재무과) 도로법 ○ - 기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목적 상실 시 취소 신청 - 신규 차량 진출입로는 '보도 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 처리 지침' 준수 및 점용 허가 후 공사 착수 ◈ 문화 분야 14 디자인정책과 문화예술진흥법 ○ - 미술작품 설치 대상임(허가 전 미술작품설치계획서 제출, 허가 후 미술작품 심의 신청) ◈ 환경 분야 15 대기정책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 - 대지면적 1만㎡이하의 저영향개발 협의는사항으로 영등포구 치수과 협의 사항임 16 물순환정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17 영등포구 (환경과) 대기환경보전법 ○ - 착공 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착공 전, 특정공사장비(굴착기 등) 사용 관련 특정공사 신고 및 소음 진동 먼지 저감대책서 제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착공 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지하수법 - 착공 전 유출지하수 이용계획 수립 및 협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빗물이용 처리시설의 사업계획서 제출 실내공기질 관리법 - 오염물질 방출 자재 관련 실내재료 마감표와 건축자재 시험확인서 제출 하수도법 -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조에 '하수도 악취저감시설 설계·시공·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준수하여 악취방지시설인 공기공급장치 설치 18 영등포구 (청소과)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 공중화장실 설치 대상으로 설치기준 준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사업장 폐기물(폐형광등 등) 전용수거함 설치 - 폐기물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 장소 확보 등 폐기물관리법 - 음식물 등 생활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수거차량 진출입 공간 확보 ◈ 도로 분야 19 영등포구 (도로과) 도로법 ○ - 인접 도로의 측구·경계석·보도블록 전면 재설치 - 안전휀스, 시설물 재설치 관련 착공 전 사전 협의 - 도로공사는 착공1개월 전 상세도면 작성하여 협의하고, 도로 굴착 시 사전에 굴착 승인 필요 20 영등포구 (가로경관과) 도로법 ○ - 공사 중 사용도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할 것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 구조 및 굴토 안전 분야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법 ○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심의(조건부 적합) -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건축기획과 ◈ 하수 분야 22 물재생계획과 하수도법 ○ -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서울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준수 - 준공 전, 하수도원인자부담금(787,205천원) 납부 23 물재생시설과 하수도법 ×  - 24 영등포구 (치수과) 하수도법,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 조례 ○ - 배수설비 설치기준, 제품 규격, 시공방법 등 안내 - 하수관로 접합 등 시공 시 치수과와 사전 협의 - 저영향개발 동의 ◈ 녹지조성 분야 25 조경과 건축법, 국토부고시(조경기준), ○ - 교목은 61주 이상 식재 - 옥상조경은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준수하되 방수·방근 조치 포함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착공 전 협의 녹색건축조성지원법 26 영등포구 (푸른도시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 사업관련 가로수 저촉시 별도협의 - 옥상에 관수시설 설치 및 식재기준 등 안내 ◈ 사회복지 분야 27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도봉구 장애인협회 검토(적정) ◈ 소방 및 재난관리 분야 28 건축기획과 초고층재난관리법 ○ -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준수 29 시설안전과 초고층재난관리법 ×  - 30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성능위주설계심의 (조건부 보완) 31 영등포구 (소방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허가 동의 안내문 준수 소방시설공사업법 ◈ 설비 분야 32 남부수도사업소 수도법 ○ - 급수협의조건 이행 33 서울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 - 설계 및 가스연소기 확정시 재협의 34 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 - 지역난방공급 가능 35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 전기사업법 ○ - 계약전력 및 수전점이 결정 후 재협의 36 한국통신공사 (여의도점) 정보통신공사업법 ×  - 37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적정) 38 서울 지방항공청 공항시설법 ○ - 건물 및 타워크레인이 항공장애 표시등 설치 대상이며, 설치 전 협의 ?? 각종 부담금 관련 ○ 국민주택채권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 ○ 등록면허세 : (지방세법 34조) ○ 기타 부담금 : 사용승인 전, 재산정하여 납부 - 과밀부담금(도시계획과) : 대상 아님(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 하수도원인자부담금(물재생계획과) : (하수도사용조례 제29조) ?? 검토 결과 ○ 용적률 완화 등 심의 조건 이행 검토 - 공개공지 등 계획에 대한 심의조건 이행 : 적정함 -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계획서 및 적용예정확인서 접수되었으며, 착공 전까지 예비인증 득할 것을 허가조건으로 제시 ○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 검토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분양공고 시 숙박업 신고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허가조건으로 제시 ○ 관련부서 협의사항 : 허가조건으로 제시 ?? 향후계획 ○ ’21.4.23. 허가 처리 방침 수립 ○ ’21.4.26. 허가 처리 및 통보 붙임 1. 건축허가조건 1부. 2.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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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여의도동 23-4).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건축허가조건(여의도동 23-4)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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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 여의도동 23-4 복합시설 - 건축(신축)허가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76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주미 (02-2133-7112) 관리번호 D0000042417532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허가관리 > 건축허가및사용승인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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