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관련 질의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관련됩니다. 2. 우리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난 2020. 6. 29. 최초 지정되어 매수청구 토지에 대해 매수여부를 판정하여 매수결정 되는 토지는 위 법률에 따라 매수하여야 합니다. 가. 조회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매수청구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매수판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의2 제2항 제1호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의 2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인 경우 관리계획이 포함하지 않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0호에 규정 끝. 공원조성과장 주무관 이흥규 공원구역정책팀장 박철수 공원조성과장 04/23 유영봉 협조자 주무관 강원석 시행 공원조성과-462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8층(서소문동, 시티스퀘어)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087 /전송 02-2133-1081 / hglee@seoul.go.kr / 부분공개(5)
22770613
20210424054007
본청
공원조성과-4627
D000004241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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