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조직담당관 (경유) 제 목 중앙권한 지방이양과제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건설) 1. 조직담당관-4494(2021.04.2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제15차 회의 이양 검토과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기 능 명 단위사무 건의 기관 검토의견 1 (국토교통부 소관)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관리 기능 (1개 기능, 1개 사무) 1.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및 선정방법 지자체 권한 부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이양방향 : 국가 → 국가, 시·도 ) 경기도 동의 2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권한 관리 기능 (1개 기능, 1개 사무) 1.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권한 위임 확대 (시행령 제61조 제4항) (이양방향 : 국가 → 국가, 시·도) 경기도 추가의견 (붙임) 붙임 검토의견서 1부. 끝. 공공주택과장 주무관 조은경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공공주택과장 04/23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5292 ( ) 접수 ( ) 우 / 전화 02) 2133-7058 /전송 02) 2133-1031 / kongaljoe@seoul.go.kr / 부분공개(5)
22769977
20210424054007
본청
공공주택과-5292
D00000424180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