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65 결재일자 2021. 4. 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계획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우종우 조성국 박순규 이진형 04/23 김성보 협 조 주무관 김승환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4.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2021년도 제6차 -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일 시 : 2021.4.15.(목) 14:00 ~ ○ 개최장소 : 서울도시건축센터 열린회의실 ○ 안 건 : 6건〔보고1건, 변경2건, 신규3건〕 연번 사 업 명 위 치 용 도 층 수 (상/하) 심의결과 심의구분 1 당산동6가 331-1번지 외1 신축공사 (영등포구 건축과)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일대 (2,663㎡) 도시형생활주택(152) 오피스텔(40) 문화 및 집회시설 25/6 조건부(보고)완료 건축+경관 (보고) 2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역사도심재생과)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29,854㎡) 업무시설(오피스) 오피스텔(1,110) 판매시설 20/6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변경) 3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주거사업과)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58,781㎡) 공동주택(1,106)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22/4 원안의결 건축 (변경) 4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도시활성화과)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2,534㎡) 도시형생활주택(299) 오피스텔(34) 공공업무시설 23/6 재심의결 건축+경관 (신규) 5 영등포1-2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주거사업과)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3,930㎡) 공동주택(220) 오피스텔(70) 근린생활시설 34/6 조건부(보고)의결 건축+경관 (신규) 6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공동주택과)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27,117㎡) 공동주택(647) 부대복리시설 35/3 조건부의결 특별건축 구역지정 건축+경관 (신규) ※ 금회 심의 상정 예정이었던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 건은 주관부서 검토결과 임대주택 소셜믹스 등에 대한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차기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당산동6가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조건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완료’되었으며, 조건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 북서측에 확폭한 도로 부분은 기부채납 없이 민법상 지역권 설정 등을 통해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람. ○ 지하3~5층 주차장 램프 끝부분(X1-Y3·Y4)은 안전성·사용성을 고려하여 꺽인부분을 직선으로 계획하기 바람. ?? 환경 ○ 벽면 부착 BIPV의 경우 후면 발열에 의한 효율 저하, 변형으로 인한 파손 및 탈락 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면 발열 대응 방안 검토 바람. ○ 입면 다양화에 따른 유리면적 증가와 BIPV 면적 증가로 인접건물 및 도로부분에 태양 반사광 현휘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은 건물 용도별로 명확히 구획하여 운영계획 수립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당산동6가 331-1번지 신축공사 /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1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완료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2등급 그린2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1+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15.87% 11.16% 태양광(PV) 20.25kW 47.25kW 태양광(BIPV) 62.46kW 73.62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 북측(종로변) 보행로 중앙부에서 공개공지-2(중앙광장)로의 접근성·인지성 제고를 위해 진입 통로를 확폭하고, 중앙광장 면적도 변경 전만큼 확보하기 바람. ○ 옛길의 위치, 형태, 폭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배치계획에 반영하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옛길 및 주변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지침’에 따라 계획하기 바람. ○ 지상1~2층 판매시설은 기존 업종이 유지, 운영 및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서측 외벽에 계획되어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동과 동을 연결하는 공중가로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기 바람. ?? 방재 ○ 본 사업은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으로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 의견사항에 대한 내용을 이행하시기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세운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종로구 예지동 8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2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오피스텔 동의 통합 실외기실에는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실외기를 적정하게 배열하기 바람. ○ 통합 실외기실 설치로 소음 증가가 예상되므로 데크를 사용하는 보행자와 오피스텔에 영향이 없는지 검토 바람. ○ 옥상의 일조환경 및 미관을 고려하여 태양광(PV) 패널을 1열씩 설치하기 바라며,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측·서측 벽면에 태양광(BIPV) 추가 설치 바람. ?? 조경 ○ 주변 역사자원(종묘)과 조화를 이루도록 연속적 경관을 고려한 녹지대 및 조경 공간을 최대한 확보 바람. ○ 공개공지에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되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휴게공간이 되도록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주차장 X19-Y13 지점에서 진출입차량의 회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둥위치를 가능한 조정하기 바람. ○ 지하 X2-Y14 지점에서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둥위치 변경 등을 검토 바람. ○ 지하 2층 주차장 X5, X6- Y13 지점 이중 T자형 교차가 되지 않도록 주차동선 개선 검토 바람. ○ 변경전 주차동선은 순환동선 체계였으나, 변경후 주차동선은 막다른 통로가 빈번히 발생되므로 순환동선 체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 검토 바람. ○ 주변도로 및 교차로 운영, 외부로부터의 차량 및 보행 진출입동선, 주변지역 교통안전 및 교통운영,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교통처리계획은 2021년 3월 29일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되었으며, 아래 건축분야 및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 북측 어린이 공원과의 연계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북측 경계부 25.5레벨과 31.2레벨 도로의 보행연결(석축계단 등) 방안 검토 바람. ○ 공공보행통로는 24시간 공공에 개방되어야 하므로 입주민 보행동선과 구분하여 동선계획 검토 바람. ?? 구조 ○ 영구배수공법을 사용함으로 인해 주변도로 및 대지에 영향이 없는지 토목 혹은 관련 공법 전문가 확인 후 시행하기 바람. ?? 방재 ○ 110동과 근린생활시설 주변에 계획된 소방차 전용주차 위치는 회차가 가능하도록 검토 바람. ○ 방재실의 위치는 외부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정 바람. ○ 지하1층~지하4층 주차장은 환기시설 및 자연환기를 통하여 화재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적용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건축 분야 >(계속) ?? 환경 ○ 세대별 발코니 확장에 따른 피난발코니 위치와 피난시설 설치방식, 실외기실 위치, 전열교환기 위치 등을 확인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실외기실의 경우 효율저하를 막기 위해 실외기실은 일사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위치에 설치 검토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측 벽면에 태양광 패널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숲속 아지트’를 테마로 하는 놀이마당은 내부에도 녹지를 확보하여 숲속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용자에게 그늘을 제공토록 검토 바람. ○ Central Park 광장에 이용자들을 고려한 휴게·편의시설 추가 설치 검토 바람. ○ Four Season Park의 티하우스 이용자를 배려하여 Central Park, 진입로 등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한 연계 동선을 검토 바람. ?? 교통 ○ 2021년 3월 15일에 의결된 교통영향평가 상정안 및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공덕1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3 심의결과 원안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가. 녹색건축인증 : 그린2등급 나.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 2등급 다.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 7.11%[태양광(PV) 391.2kW]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기 바람.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4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지적사항에 대한 재계획이 필요하여 ‘재심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부지가 상업지역 및 숙박시설 밀집지역에 위치함을 감안할 때 지상3층에 공공업무시설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키움센터’의 용도 도입이 적정한지(대학가로서 창업지원센터 등의 도입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 등 관련부서와 재협의 바람. ○ 저층부 디자인은 주변건물 및 상층부와의 조화, 공공업무시설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 북측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출입구는 접근성·시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주출입구 확폭 등을 재검토 바람. ○ 사업부지 서측 차량 출입구와 연접해 있는 공공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출입구는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재검토 바람. ○ 차량 출입구 차도부분에서 보행 연속성과 안전을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계획하여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바람. ○ 주거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이 299세대임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주거활동 지원시설 확충과 층별 ‘커뮤니티시설’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재검토 바람. ○ 도시형생활주택 A TYPE의 침실은 채광이 불가능하므로 B TYPE으로 변경 검토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4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건축계획(계속) ○ 지상2~3층의 화장실은 시설면적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위치 및 확대 설치 등을 검토하기 바람. ○ 분리수거함은 주거와 비주거를 구분하여 계획하기 바람. ?? 방재 ○ 지하주차장은 환기시설 및 자연환기를 통하여 화재시 배연이 가능하도록 적용 바람. ○ 특별피난계단 및 지상으로의 피난시 시인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사인계획(색채디자인) 적용 바람. ○ 전 층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적용 바람. ○ 방재실은 소방대의 진입이 우선시 되는 지상에 설치되도록 검토 바람. ?? 환경 ○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별 발코니 확장에 따른 피난발코니 위치와 피난시설 설치방식 및 실외기실 위치, 전열교환기 위치 등을 감안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측 벽면에 태양광 패널 추가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상가 주출입구 측 진입광장 녹지대는 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수종을 선정·식재하여 초점 경관을 이루도록 검토 바람. ○ 그린 스텝 플레이스에는 거주자들의 이용을 고려한 휴게시설 배치를 검토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3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마포4-15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마포구 노고산동 107-4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4 심의결과 재심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백범로4길에서 백범로로 우회전 진출시 예각을 고려하여 회전반경 R= 8.0m가 적합한지 회전궤적을 제시하여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보 바람. ○ 2021년 3월 8일 의결된 교통영향평가 상정안 및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1-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아래 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보고)의결‘되었으며, 조건사항에 대한 반영내용을 본 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공동주택 입주민(220세대)을 위한 주거활동 지원시설(공동이용 편의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의 도입을 검토 바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차도부분에서 보행 연속성과 안전을 위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등을 계획하여 보행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바람. ○ 택배물품 보관 및 처리를 위한 공간 확보와 택배차량 임시주차 공간 확보를 검토 바람. ○ 지상3층 옥상조경 활성화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B동에서의 접근 동선을 재검토 바람. ○ 지하1층 근생 및 지상1~2층 판매시설은 긴 복도로 계획되어 있어 이를 분절할 수 있는 로비 공간 또는 휴게 공간 등을 계획하고, 중앙부 썬큰 공간 확대 등을 검토 바람. ○ 사업부지 동측 부출입구 부근의 분리수거함은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재검토 바람. ?? 구조 ○ 상부의 벽식구조를 하부의 골조시스템으로 연결하는 전이층(전이보 혹은 전이매트)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검토 바람. - 계 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2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영등포1-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영등포동7가 76-5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5 심의결과 조건부(보고)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오피스텔 및 판매시설 피난계단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 및 패닉바를 설치하여 피난이 용이하도록 적용 바람. ○ 전 층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은 화재시 사용이 용이한 호스릴방식의 소화전 적용 바람. ?? 환경 ○ 공동주택 입면의 곡면형상 돌출슬래브는 외벽의 단열방식과 돌출에 따른 열교방지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 바람.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연결 엘리베이터, 지상·상층부 엘리베이터 등이 별도의 문 없이 바로 복도 및 공간과 연결되어 연돌효과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보완하고 검토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서측 및 남동측 벽면에 태양광패널 추가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식재의 기능과 수목의 생육적 특성, 겨울철 경관 등을 고려하여 식재 설계를 전면 재검토 바람. ○ 공동주택 상부 옥상녹화와 블러썸브릿지 부분은 조경구적과 생태면적도에 포함되어 있으나 세부검토 자료가 누락되어 있으니 보완 바람. ○ 외부공간과 조경계획은 이용자들의 사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적극적인 휴게공간 계획을 검토 바람. ?? 교통 ○ 지하3층 장애인 주차면은 주차후 주차통로를 횡단하지 않도록 계획하기 바람. ○ 지하3~6층 지하주차장 우측 코어 출입구는 램프측 차량 운행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4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의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인허가권자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건축법」제4조 및「경관법」제28조에 의한 건축·경관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적합 여부는 허가권자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법」 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완화 인정함. < 건축 분야 > ?? 건축계획 ○ 사업시행인가 시 인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계획 등에 대해 서울시 공공건축가(김진욱)의 설계의도가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동 공공건축가에게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특별건축구역 지정 취지에 맞게 통경축 공공보행로로 설정한 부분은 향후 시민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바람. ○ 한강변으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전망데크 설치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 검토 바람. ○ 북측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분 횡단보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검토하기 바람. ?? 구조 ○ 영구배수시스템을 고려한다면 지반조사 및 토질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바람. - 계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2/4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방재 ○ 소방차 전용주차 위치는 대피공간 외벽면에서 15m 이내에 정차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 지하2~3층 주차장은 층간 방화구획 적용하기 바람.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는 대피공간의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실외기 과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화용 자동루버 설치를 검토 바람. ?? 환경 ○ 세대별 전열교환기는 중간기 외기냉방을 위한 바이패스 모드 내장형으로 설치 확인 바람. ○ 주거 세대별 발코니 확장에 따른 피난발코니 위치와 피난시설 설치방식 및 실외기실 위치, 전열교환기 위치 등을 감안하여 간섭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 일조환경이 양호한 남서측 및 남동측에 태양광패널 추가설치 검토 바람. ?? 조경 ○ 유아놀이터의 텃밭과 파고라 위치가 놀이시설 이용자들 동선과 간섭이 우려되니 재검토 바람. ○ 어린이놀이터 내 흔들놀이시설 위치는 유아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파고라 주변으로 위치 조정 검토 바람. ○ 아로마 정원은 허브 초화류와 더불어 부분적으로 향기 나는 교목과 관목 식재를 함께 검토 바람. - 계속 -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3/4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 건축 분야 >(계속) ?? 교통 ○ 주출입구가 일반도로 교차로에 접속되어 있으므로 일반도로 교차로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주출입구에서 진출시 대기행렬 및 대기공간 부족 문제, 교차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방향별 대기 및 정체 문제에 대해 검토 바람. ○ 교통처리계획은 2020년 11월 9일 의결된 교통영향평가 상정안 및 심의결과에 따라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 공통사항 > 1.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계획 관련 사용승인권자에게 아래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 받기 바람. 구 분 주 거 비주거 녹색건축인증 그린1등급 그린4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2등급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급비율 11.65% 11.28% 태양광(PV) 319.5kW 22.5kW 태양광(BIPV) - - 지열(밀폐) - 199.78kW 연료전지 55.0kW - 위원회의 태양광 추가설치 요청에 따라 향후 BIPV등 추가 설치 계획에 대해 서울시 건축기획과(녹색건축팀)와 협의 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승인권자에게 확인받기 바람. 2.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탑, 급?배기구, 안테나 등 건축설비는 고층 조망 또는 옥상 경관(SKY VIEW)을 고려하여 입면 및 상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그릴 등을 설치하여 디자인 마감하시기 바람.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 4/4 심의일자 2021.4.15.(목) 사업명/신청위치 산호아파트 재건축사업 / 용산구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의결번호 2021-6-6 심의결과 조건부의결 [심의 내용] 건축 + 경관, 특별건축구역 지정 < 공통사항 >(계속) 3.「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2.적용기준 나.환경관리부문 기준을 참고하여 건축물 내 미세먼지(초미세먼지 포함) 저감을 위한 계획 수립 바람. 4. 수돗물 재처리시설(중앙정수처리장치) 설치?가동은 깨끗하고 안전한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의 수질 저하는 물론 경제적인 손실과 에너지 과다사용, CO2 발생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불필요한 시설”이므로 설치 제한을 권장함. 5. 다음 대상의 건축물의 경우는 빗물관리시설을 설치 권고(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 1) 대지면적 1,000㎡ 이상이거나 건축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 2) 물순환 빗물관리시설의 세부계획은 ‘주택정비사업 빗물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적용 6.『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7조에 따라 건축물은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설계·시공하기 바람. 끝. 2021.4.15.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2021년도 제6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565 생산일자 2021-04-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187) 관리번호 D0000042417065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위원회구성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