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1단계와 2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지, 1단계 요건 충족시 2단계로 대상을 추출하는 것인지, 지정검토 기준에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비용, 신축 건축물비율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3.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대상구역 1단계와 2단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現,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으로서, 당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기본계획 확정)되는 것이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본계획 결정(변경 포함)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대상구역 1단계 요건 충족시 2단계로 대상을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는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중에서 2단계 지정 검토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관련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5. 아울러, 건축물 노후도, 신축 건축물 비율 등의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일을 기준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담당자 조기석 주무관 ☏02-2133-4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4/2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22769548
20210927153021
본청
도시활성화과-4420
D00000424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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