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사항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 1. 평소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우리 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사항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상구역 1단계와 2단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지, 1단계 요건 충족시 2단계로 대상을 추출하는 것인지, 지정검토 기준에 노후도, 과소필지, 저밀비용, 신축 건축물비율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지’ 등을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회신해 드립니다. 3. 먼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 대상구역 1단계와 2단계 기준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 現,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예정구역 지정기준으로서, 당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대해 주민공람, 지방의회의견청취,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이 지정(기본계획 확정)되는 것이며,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본계획 결정(변경 포함)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한 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대상구역 1단계 요건 충족시 2단계로 대상을 추출하는지에 대해서는 1단계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 중에서 2단계 지정 검토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지역에 대해 관련절차를 거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5. 아울러, 건축물 노후도, 신축 건축물 비율 등의 산정 기준일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등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일을 기준일로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도시활성화과(담당자 조기석 주무관 ☏02-2133-46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기석 도시활성화정책팀장 정병익 도시활성화과장 04/22 김용학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44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641 /전송 02-2133-490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사항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4420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기석 (02-2133-4641) 관리번호 D00000424110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