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민원회신(공공재개발 권리산정기준일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104)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 회신내용 - 우선,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신 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이하 "권리산정기준일") 다음날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전에 따로 정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15.11.26. 2025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수립·고시하여,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공공재개발 공모일인 ’20.9.21.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시 주거정비과(02-2133-7193)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4/22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3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
22769353
20210927153021
본청
주거정비과-6324
D0000042406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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