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1. 관련문서 가. 소방감사담당관-10753(2019. 8. 14.)호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 나. 소방감사담당관―3756(2021.3.26.)호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및 우리본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시스템 운영 계획」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입니다.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3.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인재개발원 e러닝 과정으로 대체 실시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간: 2021. 4. 1. ~ 6. 30. / 3개월간 나. 교육대상: 중부소방서 전 직원 및 공무직 다. 이수방법: 인재개발원 이러닝 e-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1기) 수강 라. 결과제출: 다음 서식을 작성 및 이수증을 2021. 7. 5.한 제출 <제출서식> 기관명(부서명) 현원 이수인원 미이수인원 미이수 사유 4. 아울러,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및 고용노동부 제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을 배부해 드리오니, 전 직원 공람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발생 시 신고절차를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 1부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안승국 소방행정과장 04/22 代신동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29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전송 02-2238-180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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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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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_표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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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_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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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직장 내 괴롭힘 교육(e러닝) 수강 및 사건처리 매뉴얼 배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4229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국 관리번호 D0000042404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