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2차수』보험료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0146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이진성 백민 송병욱 04/22 이재호 협 조 행정지원과장 손광언 『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2차수』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2021. 4.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2차수』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2차수」와 관련 보험료 정산에 따른 계약변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ㅣ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 ○ 사업목적: 상수도용 모터펌프 및 부대설비 예방정비 ○ 계 약 자: (주)대아펌프 (대표 차도윤) ○ 계약현황 구 분 계 약 기 간 비 고 총 차(1차+2차) 2020. 4. 14. ∼ 2021. 4. 30. 1 차 수 2020. 4. 14. ∼ 2020. 12. 31. 기성 완료 2 차 수 2021. 1. 1. ∼ 2021. 4. 30. 2 내 용 ○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예규 제114호(2020. 6. 1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 - 영업 제21-0421-01(2021. 4. 21.) 「계약변경 요청(2020년 아리수올림터 모터펌프 수리(장기계속단가계약)-2차수)」 ○ 변경사유 - 상기 건은 설치공사가 혼재된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계약내역서에 계상된 보험료를 납기 전 정산하여 계약변경 해야 하는 실정임. ○ 순번 구 분 1 2 3 합 계 ○ 구 분 비 고 총 차(1차+2차) 납기변동 없음 1 차 수 2 차 수 이윤 등 추가 감액 ※ 상기 변경금액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검증 완료【붙임2-2) 참조】 3 검 토 의 견 ○ 본 계약의 보험료 항목을 검토한 바, 상기와 같이 미사용에 따른 정산금액이 발생하였기에 계약변경 의뢰하여 조치코자 함. 4 행 정 사 항 ○ 계약변경 업무추진: 행정지원과 붙임 1. 관련공문(계약변경 요청) 1부. 2. 변경내역서(계약금액조정 검증확인서 포함) 1부. 3. 제경비 증빙자료(산재·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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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21
본청
시설관리과-10146
D000004240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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