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함께살자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이경민) (경유) 제목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대한 시장 면담요청에 대한 답변 1. 님 안녕하세요? 2. 님의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한 서울시장님 면담을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서울시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농안법’)」에 따라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자이나, 노량진 수산시장의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서울시가 아닌 수협 중앙회에 있으며 구시장 상인과 수협과의 법적 관계는 판매 점포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계로서 수협중앙회 사유재산(판매상인 점포)에 대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그럼에도 서울시는 그동안 노량진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재 노력을 하였으나 갈등 당사자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서울시의 중재 역할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5. 서울시는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부서별 업무 보고 등으로 인해 면담이 어려운 실정인 바, 이에 대해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노량진 수산시장 갈등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4/22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973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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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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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5973
D000004240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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