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책자 제작(용역) 계약 기간 연장 계획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책자 제작(용역)과 관련하여 완성도 높은 책자 발간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3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나. 계약내용 1) 계약건명 :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 제작(용역) 2) 계약업체 : 3) 계약금액 : 금 4) 계약년월일 : 2020. 11. 03. 5) 착수년월일 : 2020. 11. 03. 6) 준공 기한 : 2020. 11. 03.~ 2021. 04. 30. 다. 변경내용 1) 변경사항 : 계약기간변경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계약금액 변경없음 계약기간 2) 연장사유 : 서울시의회(조례30선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한 「시민의 삶을 바꾼 서울시의회 조례30선」선정 완료가 21년 3월 17일자(발표)로 늦어져 계약업체의 책자 발간을 위한 콘텐츠 작성 등 소요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 하였기에 납품기한을 1개월 연장 필요 3) 지연배상금 : 미부과 붙임 : 합의각서 1부. 끝. ★주무관 김재민 홍보팀장 강윤희 언론홍보실장 04/22 김지형 협조자 시행 언론홍보실-12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80-7742 /전송 02-2180-7740 / jmkim1998@seoul.go.kr / 부분공개(5)
22768745
2021092715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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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홍보실-1272
D000004240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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