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용역계약 지연배상금 부과 우리시에서 계약한 용역의 준공이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0조 (지연배상금)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1. 계약명 : 공공일자리사업 관리운영용역 2. 계약상대자 3. 지연배상금 : 금26,945,100원 ○산출근거 : 441,000,000원 (계약금액) 0.0013 (지체상금률) 47 (일수) ○지체일수 산정내역 - 준공기한(A) : 2021. 2. 10. - 준공신고일 : 2021. 3. 29. - 검사완료일(B) : 2021. 3. 29. - 지체일수 : 47일 (B-A) 4. 부과 및 징수방법 : 세외징수시스템으로 부과 결의하여 대가지급시 상계처리 5. 세입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 위약금 붙임1. 결의서 1부 붙임2. 결의내역서 1부 붙임3. 준공신고서 1부 붙임4. 검수조서 1부 끝. 주무관 이기연 계약2팀장 이정렬 재무과장 04/22 김명주 협조자 시행 재무과-211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7 /전송 02-768-8880 / ky3456@seoul.go.kr / 부분공개(7)
22768739
20210927153021
본청
재무과-21169
D0000042404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