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도로계획과-5441호(2021.4.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2021.04.16 개통하여 운영중인 신월여의지하도로는 소형차전용도로로써 높이 3.0m 초과 차량, 총중량 3.5톤 초과 화물차량과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승합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협조요청한 바 있으나, 아직 일부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공지하여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불어 이를 어길 시에는 도로법 제113조, 제114조 및 제117조 규정에 따라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같은법 제113조 및 제1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제116조에 따라 차주와 함께 회사대표 등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법 관련 규정 제11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파손한 자 제1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위치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전국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서울특별시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주무관 심유경 민자사업팀장 代김정식 도로계획과장 04/22 권완택 협조자 주무관 장익겸 도로정책팀장 전기현 시행 도로계획과-582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072 /전송 02-2133-0763 / iloveseoul6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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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여의지하도로 차량 운행 제한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5820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심유경 (02-2133-8072) 관리번호 D000004240990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민자유치 > 도로관련민자유치 >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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