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요구안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요구안 [협조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생활동반자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3월 전국 최초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가족지원 영역을 확장하여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 사회관계망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시범적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조제3항 :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 2019년 9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19~23)」수립에 따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평가,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 단계이며, 1차 기본계획 추진이 종료되는 시점에 객관적인 성과를 근거로 사업대상 확대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만, 사회적 가족 대상 주거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가족수당, 경조사 휴가·비용 등 지원내용은 불특정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통한 지원근거(관계법규), 유관 중앙부처 등과 사전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동반자 등록제’는 현행법상 ‘가족’에 ‘사회적 가족’ 포함 가능여부 및 범위, '동반자 등록증' 발급 가능 여부 등은 현행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는 혼인, 혈연중심의 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고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임현옥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가족담당관 04/22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99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68 /전송 02)2133-0733 / hyunju20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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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시민을 위한 정책요구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9999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현옥 (02)2133-5168) 관리번호 D00000424058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