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7507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은철 정남숙 박경옥 04/03 나백주 협 조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건전한 음주환경조성 간담회 결과보고 2019. 4.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Ⅰ 회의 개요 Ⅱ 회의 결과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제2조 관련)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1항제20호 (음주소란 등)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경우 5만원 Ⅲ 향후 계획 Ⅳ 관련사진
22768566
20210927153021
본청
건강증진과-7507
D0000035947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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