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 행위허가(연장) 신청에 따른 의견 조회 1. 열수송관 이설공사와 관련하여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연장) 신청서가 접수되어 관할인 귀 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예측과 방지대책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민원서류임을 감안하여 ’21. 4.2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치수과에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와 협의된 원상복구계획 및 일정에 대해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내역 신청인 행위기간 위치 면 적(㎡) 비 고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당초) ’20.11.9~‘21.3. 31 (연장) ~‘21.4.30. 가. 탄성, 투수콘 포장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나. 중앙분리화단 나. 녹지구간 붙임 행위허가(연장) 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공원녹지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봉선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4/22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5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148 /전송 2133-1083 / choco@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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