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54-14외1필지) 1. 건축과-9324(2021.04.16.)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결과: 부동의 ○ 부동의 사유 및 근거법령 순번 사 유 근거법령 1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물규모: 마. 용 도: 3. 협조(안내)사항 가. 부동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재협의 하여주시기 바라며, 나. 지하층의 용도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동의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건축허가 (부)동의 통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4/2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42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22767383
20210927145854
본청
예방과-4272
D00000424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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