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54-14외1필지)

도봉소방서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54-14외1필지) 1. 건축과-9324(2021.04.16.)호『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동의서류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검토결과: 부동의 ○ 부동의 사유 및 근거법령 순번 사 유 근거법령 1 나. 대지위치: 다. 건 축 주: 라. 건물규모: 마. 용 도: 3. 협조(안내)사항 가. 부동의 사유에 대한 보완이 완료된 후 건축허가등의 동의 관련 재협의 하여주시기 바라며, 나. 지하층의 용도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부동의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 붙임 건축허가 (부)동의 통보서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고헌 예방팀장 오현 예방과장 04/22 김재윤 협조자 시행 예방과-4272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방학동) / 전화 02-6981-8052 /전송 02-6981-814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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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업무협의 부동의 회신(도봉동554-14외1필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272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고헌 (02-6981-8052) 관리번호 D000004240470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건설공사관리 > 소방건축감리및허가 > 소방건축허가등동의협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