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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실정보고 검토

문서번호 설비부-5394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색성장과장 설비부장 김수진 오삼록 04/22 김호성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실정보고 검토 2021. 4. 도시기반시설본부 (설 비 부)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실정보고 검토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와 관련, 건설사업관리기술단으로부터 제출된 실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고 드림 1 공사개요 ? 사 업 명 : 동부간선도로 확장(2공구) 전기공사 ? 공사위치 : 노원구 월계1교 ~ 창동교 ? 공사규모 : 도로확장 4→6차로, L=3.2km(지하차도 2.9km) ? 공사기간 : 2008.12.29 ~ 2021.10.31. ? 도 급 비 : 13,882백만원 ? 감 리 단 : ㈜이산 2 검토내용 관련근거 ? 유관기관 협의요청건에 대한 실정보고(동부2감-21-114호, `21.3.31.) ? 합동점검 결과 보완요청 사항 알림(도로시설처-17977호, `20.12.10.)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추가 설치 권고(예방과-12504호, `20.12.18.) 실정보고 사유 ? 도봉지하차도 피난연결계단 출입문(12개소) 자동개폐장치 반영 검토 설치품목 변경내용 -평상시에는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시에는 자동 개방되어 외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로 -서울시설공단 외부자문위원 및 도봉소방서 요청에 따라 지하차도 피난연결계단 출입문(12개소)에 화재수신기와 연동한 자동개폐장치 설치 검토 추진경위 ? `20.12.10.: 서울시설공단 외부자문의원 합동점검 - 지하차도 긴급사고시(화재 등) 피난자의 외부 대피가 용이하도록 피난연결계단 출입문(방화문)을 수신기와 연동시켜 자동개폐장치 및 중계기를 설치할 것을 지적함 ? `20.12.18.: 도봉소방서 소방시설 추가 설치 권고 - 화재 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원활한 진압활동을 위하여 피난연결계단의 출입문은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고, 출입문 파손 없이 외부에서 개방 가능한 장비 설치를 권고 ? `20.12.21.: 자동개폐장치 설치 관련 회의 - 참 석 자: 전기분야 담당 주무관, 소방분야 감리원, 전기분야 현장대리인 - 회의결과: 도봉소방서 소방필증(부분준공) 교부시 조건부 승인사항 충족하기 위해 피난연결계단 출입문을 화재 수신기와 연동시켜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 실정보고 주요내용 ? 설치방안 검토 구 분 1안(패닉바 잠금장치) 2안(자동개폐장치) 시공방법 이용방법 패닉바를 몸으로 밀어 개방 지하차도 화재시 자동으로개방 특 징 출입문 개폐상태 확인 불가능 출입문 외부 잠금형 손잡이 설치되어 외부 구조활동 진입시 개방시간 지연으로 구조활동 지연 예상 출입문 개폐상태 중앙통제실에서 확인 가능 외부에서 연결피난계단 구조활동 진입시 출입문(방화문) 원격 개방 및 확인 가능 선정여부 ? ? 2안 자동개폐장치 설치시 운용방안 ① 출입문 개방 흐름도 ② 출입문 잠김 흐름도 지하차도 화재 발생 상황 종료 ? ? 중앙통제실 화재수신반 화재 신호 수신 연결피난계단 내 대피자 유,무 확인 ? ? 지하차도 화재 외 구조활동시 ⇒ 자동개폐장치 개방신호 전송 자동개폐장치 개방 ? 잠김 상태 복구 ? ? 자동개폐장치 개방 신호 수신 및 전송 E/M LOCK 복구(잠김) ? ? E/M LOCK 개방 신호 수신 연결피난계단 외부출입문 잠김 ? ? 연결피난계단 외부출입문 개방 중앙통제실 화재수신반 외부출입문 잠김 확인 ? 중앙통제실 화재수신반 외부출입문 개방 확인 ? 개략 소요예산 (단위: 천원) 품 명 규 격 단 위 당 초 변 경 증 감 변경금액 (단위: 천원) 방재설비공사 강제전선관 ST 16C m 절연전선 HFIX 1.38㎜ m 아우트렛박스 중형 4각 54mm 개 전선관지지대 16C(벽면) m - 자동개폐장치   대 - E/M LOCK   개 - 중계기 입력2/출력2 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현재 시공되어 있는 외부 출입문이 일반 잠금장치 출입문으로 패닉상태의 대피자가 피난통로 확보후 피난이 어려우며, ? 최근 화재 사례에 따르면 재난 상황에서 외부 대피용 출입문의 개방지연에 의해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도봉소방서에서는 화재시 피난연결통로의 피난층 출입문이 자동으로 개방되거나 구조활동 시 밖에서 개방 가능 하도록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였음. ? 서울시설공단 외부전문가의 지하차도 긴급 사고시(화재 등) 피난연결계단 출입문의 개방이 어려워 외부 대피 및 구조활동 시 인사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 1안(패닉바 잠금장치) 출입문으로 교체시 현재 시공되어 있는 출입문 전체 교체가 필요하며, 외부에서 구조활동 시 1번 연결피난계단에서 중앙통제실까지의 거리가 약 2km정도로 개방 지연에 따른 인사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 2안(자동개폐장치)의 경우 화재시 자동으로 개방되고 외부 긴급 구조활동시 중앙통제실에서 원격으로 개방 기능, 출입문 개폐 여부를 중앙통제실에서 감시할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므로 자동개폐장치를 적용, 설치하는 것이 화재 및 긴급구호 활동시 대피자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다고 사료됨. 3 조치계획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실정보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실정보고 승인하고, 추후 적용단가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에 반영 후 총부무에 변경게약 의뢰하고자 함. 첨 부: 건설사업관리기술단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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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5394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3708-8646) 관리번호 D0000042406168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및교량정비 > 도로교량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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