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강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통지에 따른 회신(마곡지구CP4블록,마곡동 769) 1. 강서구청 건축과-8312(2021.3.23.)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통지』 건에 대하여 우리사업소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건축 공사(철거) 중 상수도관 손괴로 인한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누수예방을 위한 아래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누수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관 이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수도사업소와 협의하고 소요되는 비용 및 상수도시설물 손괴로 인한 누수 등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징수 - 상수도관 손괴 시에는 수도법 제20조(수도시설의 보호) 및 동법 83조(벌칙)4항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공사 시 사업소와 사전 협의) 붙임 건축허가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오장록 시설운영팀장 김남구 시설관리과장 04/22 代김남구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7978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4013 /전송 / / 부분공개(6)
22767014
20210927145854
본청
시설관리과-7978
D00000424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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