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시기 여부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세무1과장) (경유) 제목 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시기 여부 질의 회신 1. 2. 우리시에 질의하신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의 제8항 제5호와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련 착공하지 않은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시기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승인과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토지가 재산에 분리과세 적용시기 여부 ※ 분리과세 적용시기에 대한 행정안전부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810, 2019. 03. 29.)과 조세심판원 판례(2018지0232)가 상충됨 나. 회신내용 먼저 2019. 5. 31. 개정된「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5호에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토지로서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또는 증축 중인 토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한 토지로서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지식산업센터 입주시설용으로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해 신축 또는 증축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경우 모두 착공 이후 분리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민욱 이의신청팀장 이영상 세제과장 04/22 김영모 협조자 시행 세제과-573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69 /전송 / 201203070@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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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토지의 분리과세 적용시기 여부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5739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민욱 (02-2133-3369) 관리번호 D000004240335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지방세관련소송및처리 > 지방세법령질의접수및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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