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공급과-5440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7)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청년주택계획팀장 주택공급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결 재 김록원 윤장혁 임춘근 이진형 04/22 김성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붙 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소병훈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450번 □ 요구내용 ○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 예치금 관련 1. 관리비예치금 징수 현황(징수대상, 금액, 징수시기), 반환현황 2. 임차인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사유 및 근거 3.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련 서울시 내부 규정 및 매뉴얼 □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예치금 징수 및 반환현황 : 붙임1. 참조 2. 임차인에게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한 사유 및 근거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공공주택특별법」제24조(관리비예치금)에 따라 관리주체가 관리비 예치금을 요청할 경우 소유자가 부담함.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관리비예치금 납부 주체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통상 관례에 따라 계약서를 근거로 임차인이 납부하는 사례가 많음. -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 예치금 납부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최근 서울시에서 국토교통부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건의(4.20.) 한 바 있음. ※ 개정 건의사항 및 관련 규정(근거) 붙임2 참조 3. 관리비 예치금 징수 관련 서울시 내부 규정 및 매뉴얼 : 별도 없음 붙임 1.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및 반환현황 1부. 2.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련 규정 및 개정 건의사항(국토부)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 담당사무관 윤 장 혁 ☎2133-6292 담당자 김 록 원 작 성 일 : 2021. 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8.1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역세권 청년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및 반환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예치금 징수 관련규정 및 개정 건의(국토부)사항.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0번, 소병훈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공급과
문서번호 주택공급과-5440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록원 (02-2133-6292) 관리번호 D000004240988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