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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 추진계획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422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정책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전종일 최병천 오면숙 04/22 이병한 협 조 재산취득팀장 김용석 재산활용팀장 장인호 재산처분팀장 홍연화 재산정보팀장 장정훈 국가 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 추진계획 2021. 4 재 무 국 (자산관리과) 국가 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 추진계획 각종 시책사업으로 증가하는 재산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가 사용 시유재산에 대한 해소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국?공유재산 간 소유와 점유 불일치로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경찰청에서 무상 사용 후 미사용하는 경우 토지주인 국가에서 토지 대부료 등을 부과하는 사례 발생 ○ 국가 사용 시유건물은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경찰서 미사용 사례가 지속 발생 예상되어 해소 방안 마련 필요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재산 수요 지속 확대 ○ 복지?여성?문화?일자리 등 토지?건물 등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발생 ○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가용 시유재산에 대한 공급 요구 증대 Ⅱ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무상 사용 시유재산 현황 구분 계 국유지 시유지 국유건물 시유건물 계 시유건물(동) 시유지(필지) ※ 등 ?? 문제점 ○ 국유지 상 시유건물을 경찰청에서 사용하다 미사용으로 국유재산 관리 기관인 캠코로 반납하는 경우 우리시에 토지 대부료 부과 - ※ 주요 사례 ? ( ○ 시 주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시유재산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우리시 재산을 경찰청 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산관리 미흡 - 가용 시유재산 부족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신규 부동산 매입 또는 민간 건물 임차하여 사용 ○ 국가 사용 시유건물은 30년 이상 노후 건물로 최대용적률 미활용 시설로써 비효율적 공간 활용 문제점 발생 -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 발생 우려 및 유지관리 비용 지속 증가 ? Ⅲ 추진방안 < 추 진 개 요 > ? 국유지 상 시유건물 해소 방안 마련 ? 국가 사용 시유재산 현장 조사와 연접 국?공유지 현황 파악 ? 경찰청, 기획재정부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 개발 등 추진 ?? 추진방안 【 국유지 상 시유건물 해소 방안 마련(’21.4~) 】 ○ (계속 사용시) 국가에서 매입(교환)하도록 유도 - 치안센터?경찰서(22개동)로 사용 중 - 건물의 사용자가 해당 시유건물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있을 시 해당 건물을 매입(교환)하도록 유도 ○ (미사용 시) 입지여건 등 분석하여 토지 매입(교환)?건물 매각 추진 - 건물 노후화로 국가에서 미사용하는 경우 우리시 활용 가능 여부 및 입지여건 등을 분석하여 토지 매입(교환) 또는 건물 매각 추진 ※ 국유건물(종암경찰서, 청와대연무관)이 점유한 시유지(92m2, 1.7억원)는 국가에 매각 추진 【 국가사용 시유재산 현장조사와 연접 국?공유지 현황 파악 (’21.3~5)】 ○ 조사이유 : 국가사용 시유재산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한 건물로 연접한 국?공유지와 통합 개발을 위한 데이터 구축 필요 ○ 조사대상 : 국가사용 시유재산과 그 연접토지(국유지, 구유지 등) - ○ 조사주체 : 자산관리과 내 조사?점검 TF 구성?운영 - 조사대상 시유재산 연접토지 조사 : 정책팀 - 현장 정밀조사 및 조사결과 정리 : 정책팀, 취득팀 ○ 조사방법 : 현장점검?전수조사 실시 사전준비 단계(’21.3~4) 정밀조사 단계(’21.4~5) 정리?활용 단계(’21.6) ? 기본정보 확인(공부조사) ? 항공사진, 지적도 파일 준비 ? 현장점검, 전수조사 실시 ? 연접토지 현황 조사 ? 개발 가능 건물 연접토지 현장 조사 ? 조사결과 목록화 ? 유관부서 공유 - 시유건물을 기준으로 다수 필지로 산재된 토지의 그룹화 시뮬레이션을 통해 통합 개발 가능 부지 우선 조사 - 국가사용 시유재산 전체 현장점검 실시 ○ 조사결과 활용 : 공공개발기획단 등 관련부서와 정보 공유 및 통합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찰청 등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개발 등 추진(’21.4~) 】 협의체 운영(안) ○ 구 성 : 기재부?경찰청?자치구 등 각 기관의 실무부서 위주로 구성 ○ 주요역할 - 파출소?치안센터 등으로 사용중인 노후 건물 통합 개발 가능여부 검토 - 국가사용 시유재산과 시사용 국유재산 교환 및 국유지상 시유건물 대부료 면제 ○ 운영기간 : ’21.4월 ~ - 개최시기 : 분기별 1회(분야별 현안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경찰청(재정담당관), 서울지방경찰청 ? 국유재산 위탁기관 캠코 ※ 협조 :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 자산관리과(총괄) ? 시유재산 위탁기관 SH공사 ※ 위탁개발 시 : 사업부서. 공공개발기획단 서울시 국가기관 등 통합개발 추진 ○ 추진절차 소요조회 실시(‘21.4~)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21.4~) 통합개발 시범추진(‘21.12~) ? 공공개발기획단 개발 검토 ? 사업부서 소요조회 실시 ? 기재부,경찰청 등과 협의체 운영 ? 국유지상 시유건물 대부료 면제 협의 ? 통합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및 개발 ○ 시책사업 부지 활용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 및 사업부서 소요조회 실시 ○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개발 추진 - 기재부?경찰청?자치구 등과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 행복주택,○○센터+파출소 등 통합개발 시범 사업지 선정 및 개발 교환 추진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에 대한 소유와 점유 일치를 위해 국가 사용 시유재산과 시 사용 국유재산간 우선 교환 추진 - 국유재산과 시유재산간 상호 점유된 재산에 대한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로 기관간 갈등 및 행정력 낭비 해소 필요 국유지상 시유건물 대부료 면제 협의 ○ 대상 : ○ 국가에서 30년 이상 무상사용 후 노후화된 시유건물을 국유지 상 있다는 사유로 대부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측면을 강조하여 기재부와 대부료 면제 협의 < 국?공유 상호 사용 재산 현황 > 국가 사용 시유재산(무상) 시 사용 국유지(무상) Ⅳ 향후 추진일정 【 국유지상 시유건물 해소방안 마련(’21.4월~) 】 ○ 국가에 건물 매각 협의 추진(처분팀) ’21.4월 ~ ○ 입지여건 등 분석하여 토지 매입 추진 (활용팀/취득팀) ’21.5월 ~ - 활용부서 소요조회 등 실시하여 시책사업부지 활용 여부 검토 【 국가 사용 시유건물 현장조사 및 연접토지 조사(’21.3월~) 】 ○ 국가 사용 재산 현황 업데이트(정책팀) ’21.3월 ○ 국가사용 시유건물 전체 현장 조사 실시(취득팀) ’21.4월 ○ 개발 가능 시유건물 연접토지 정밀조사실시(정책팀/취득팀) ’21.4월~5월 - 공공개발기획단, 사업부서 등 통합개발 가능여부 조사 ○ 조사결과 목록화 및 유관부서 공유(정보팀) ’21.6월 - 시유재산시스템상 조사결과 상시 게재 【 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개발 및 교환 등 추진 (’21.4월~) 】 ○ 공공개발기획단 및 사업부서 소요조회 실시(정책팀) ’21.4월 ~ ○ 경찰청?기재부?자치구 등 협의체 구성(정책팀/취득팀) ’21.4월 ~ - 통합개발 시범사업지 선정 추진 및 국유지 취득 필요시 교환 협의 - 국유지 상 시유건물 대부료 면제 협의 붙임 1. 국가 점유 시유재산 2. 서울시 점유 국유재산 목록 3. 현황 조사(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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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가 무상사용 시유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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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 무상사용 국유재산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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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현황 사례(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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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가 사용 시유재산 해소 및 활용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4422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종일 (2133-3276) 관리번호 D00000424073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