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9607 결재일자 2021. 4.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현정 이영달 04/22 박봉규 협조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안전수사팀장 이철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계획 2021. 4. 2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계획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으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일본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예정(’21.4.13. 보도)으로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커짐 ○ 수입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안전한 먹거리 공급 유도 - 수산물의 신선도, 원산지 등이 중요 구매요인으로 원산지 위반행위는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신 및 판매부진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 ?? 추진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제2016-57호) ○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전국 특별점검 계획(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1891, ’21.4.19.) Ⅱ 추 진 방 향 ??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천일염(식용), 냉동꽃게,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활참돔, 활가리비, 활멍게, 활방어, 냉장명태, 냉장갈치, 활먹장어, 냉장홍어 ?? 서울시?자치구, 유관기관, 명예감시원 합동점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 ※ 특별점검기간 이후 원산지표시 상시점검 전환 ?? ?? ?? ○ ○ - - - ○ -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및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허위?혼동)표시 판매행위 여부 ○ 위반내역의 실원산지, 허위표시원산지, 위반물량, 위반금액 ○ 원산지 표시 사항, 표시방법 등 적정성 확인 등 ?? 점검요령 및 방법 ○ 원산지표시 의심품목 관련장부 또는 서류(거래명세서 등) 열람 요청 ○ 진열되어 있는 대상품목에 대한 관능 검사 - 해당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특성, 형태 등 조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고의성 미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 점검결과 조치 ○ 원산지 거짓표시 : 고발(민생사법경찰단) ○ 원산지 미 표 시 : 과태료(해당 자치구) ○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업소 공표 -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www.origin.go.kr) Ⅳ 향 후 계 획 ?? 원산지 표시판, 원산지표시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자치구를 통해 전통시장,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수요조사 실시 ○ 원산지 표시판 40,000매, 홍보 리플릿 70,000매 제작 예정 ??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홍보를 위한 선도시장 지원 ○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등 수산물 판매시장 Ⅴ 소 요 예 산 ○ 원산지표시판 및 홍보 리플릿 제작: 금23,500천원 - 예산과목: 음식문화개선사업(식품진흥기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사무관리비 ○ 올바른 원산지 표시문화 정착 홍보를 위한 캠페인 실시: 금24,600천원 - 예산과목: 식품안전관리사업(식품진흥기금),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지원, 사무관리비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업무 총괄 ○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추진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 유관기관 업무 협의 및 자치구 지원 등 ?? (민생사법경찰단) 자치구와 공조 및 합동점검 추진 ○ 자치구 특별점검 합동단속 요청시 적극 협조 ?? (자치구) 내실있는 점검계획 수립 시행 ○ - ○ 점검결과 제출: 반드시 기한내 제출(보고방법 2가지 숙지) 1) 시스템 입력(www.origin.go.kr ) - (붙임2,3)과 별도로 당일 점검결과는 ‘원산지단속정보통합관리시스템’ 등록 ※ 행정망에서만 접속 가능, 외부 인터넷망 접속 불가 2) 점검결과 기한내 공문 제출 ※ (붙임2) 엑셀서식, 목록순서 변경 불가 - - ※ 보건소 위생과 원산지 담당과 점검반을 편성한 경우, 점검결과는 자치구 농수산물 원산지 담당자가 취합하여 제출 ○ 위반업소 적발시 확인서 징구 및 행정조치(고발, 과태료 부과) ○ 기타사항 - 특이 동향 및 주요 위반사례 적발시 즉시 시에 보고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및 중복 방문 최소화 - 업체 방문시 신분증(단속원증) 등 권한 표시, 점검목적 등의 자세한 설명 등 붙임 1. 해양수산부 관련공문 및 계획(안) 1부. 2. 특별점검 대상업체 목록(엑셀파일) 1부. 3. 수산물 특별점검 결과 총괄표(한글파일) 1부. 4. 원산지단속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별지 1 ※ 용지크기는 A4 반절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국) 과(☎ ) ? 직명: 성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 02-2133-4728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조사자 ? 소속: 서울특별시 구(국) 과(☎ ) ? 직명: 성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조사 종료 예정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 02-2133-4728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별지 2 확 인 서 업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용> 2021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속 : 직 성명 : (인) 참고 1 원산지 표시 전국 특별점검 대상 현황(엑셀자료 별송) (단위 : 개소) NO 광역 시·도별 계 지자체 수품원 계 17 7,428 6,049(81.4%) 1,379(18.6%) 1 서울특별시 1,430 1,157 273 2 부산광역시 397 260 137 3 대구광역시 240 194 46 4 인천광역시 937 700 237 5 광주광역시 79 54 25 6 대전광역시 232 206 26 7 울산광역시 89 73 16 8 경기도 2,072 1,809 263 9 강원도 189 154 35 10 충청북도 273 255 18 11 충청남도 604 535 69 12 전라북도 177 125 52 13 전라남도 120 74 46 14 경상북도 171 142 29 15 경상남도 336 260 76 16 제주특별자치도 58 28 30 17 세종특별자치시 24 23 1 ※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수품원이 전담(소매업체 일부 포함), 지자체는 소매업체 점검 참고 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국 지원 연락처 명칭 전화번호 관할구역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02-2660-9600 서울특별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오산시ㆍ평택시ㆍ안성시 및 화성시 제외 인천지원 인천광역시 032-880-3803 인천광역시 중 중구 영종동 및 용유동 제외 경기도 중 김포시ㆍ부천시ㆍ광명시ㆍ시흥시ㆍ안산시ㆍ수원시ㆍ오산시 및 화성시 평택지원 경기도 평택시 031-8053-7721 경기도 중 평택시 및 안성시, 충청북도 중 보은군ㆍ영동군 및 옥천군 제외 충청남도 중 당진군ㆍ태안군ㆍ서산시ㆍ아산시 및 천안시 장항지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041-956-0028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중 보은군ㆍ영동군 및 옥천군, 충청남도 중 당진군ㆍ태안군ㆍ서산시ㆍ아산시 및 천안시를 제외 여수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061-650-0532 전라남도 중 여수시ㆍ순천시ㆍ광양시ㆍ곡성군ㆍ구례군ㆍ고흥군ㆍ화순군 및 보성군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061-288-7313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나주시ㆍ영광군ㆍ장성군ㆍ담양군ㆍ함평군ㆍ영암군ㆍ무안군ㆍ진도군 및 신안군 완도지원 전라남도 완도군 061-550-0679 전라남도 중 완도군ㆍ강진군ㆍ해남군 및 장흥군 제주지원 제주시 064-728-6310 제주특별자치도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051-602-6001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055-640-3151 경상남도 중 김해시ㆍ밀양시 및 양산시를 제외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055-231-0094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033-660-7224 강원도 인천공항지원 중구 영종동 032-740-2994 인천광역시 중 중구 영종동 및 용유동 전주지원 전라북도 전주시 063-276-8526 전라북도 참고 3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8.4 시행) ㅇ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 분 대 상 품 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국내·원양산 : 192개, 국내가공품 : 66개, 수입수산물 : 24개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4.30(다랑어, 아귀, 주꾸미) □ (대상업체) 약 142만 개소(유통, 음식점, 통신판매) 합 계 유통·판매· 가공업소 음식점 (일반, 휴게, 집단급식소 등) 통신판매업체 142만개 44만개 89만개 9만개 백화점·할인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TV홈쇼핑·인터넷·신문 등 모두 포함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휴게·일반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단속·처벌)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등 ㅇ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주요포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개 ㅇ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에 대한 과징금 신설(‘15.6 시행, 최고 3억원) 및 형량하한제 신설을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16.12) 신설 5년 이내 재범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4 품목별 현황 □ 활참돔(일본산, 중국산) ㅇ 주요 수입국은 일본(‘20년 3,732톤), 중국(’20년 201톤)이며 ‘20년 거짓표시 적발 1위 품목으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 연중 단속이 필요 수입현황(톤) : (’12) 2,306 → (’14) 2,339 → (’16) 3,007 → (’18) 3,499 → (’20) 3,933 - 최근 5년간 원산지 위반으로 총 164건이 적발되었고, ‘20년 거짓표시 적발사례가 증가한 품목(‘20년 13건, 전년대비 225%)으로 단속 강화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40(4) → (’17) 17(3) → (’18) 28(4) → (’19) 34(4) → (’20) 45(13) <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위반현황> □ 활가리비(4~9월, 일본?중국) ㅇ 주요 수입국은 일본(‘20년 8,584톤), 중국(’20년 324톤)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시기(4월 ~ 9월) 집중단속이 필요 수입현황(톤) : (’12) 6,880 → (’14) 6,740 → (’16) 6,395 → (’18) 6,021 → (’20) 8,986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52(8) → (’17) 24(7) → (’18) 19(4) → (’19) 36(3) → (’20) 30(6) <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 위반현황> □ 활뱀장어(중국산, 모로코) ㅇ 고가의 보양식 수산물로서 국내산과 가격 차이가 커서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 전문음식점 대상 연중 단속이 필요하며, 특히 보양식 수요증가 시기(여름철)에 집중단속 필요 수입현황(톤) : (’12) 140 → (’14) 1,455 → (’16) 681 → (’18) 957 → (’20) 2,537 품종별 주요 수입국 : A. japonica(중국) / A. anguilla(모로코, 튀지니) - 최근 5년 동안 거짓표시 적발 1위 품목(46건)이며,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하여 지능?조직적인 둔갑 및 혼합판매 행위 집중단속 필요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5(4) → (’17) 24(13) → (’18) 34(28) → (’19) 6(0) → (’20) 2(1)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위반현황> □ 활미꾸라지(1월~4월, 7~8월, 중국) ㅇ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이 월등히 많고 국내 생산 감소시기(1월~4월) 및 보양식 수요가 증가하는 여름철(7월 ~ 8월) 집중단속 필요 수입현황(톤) : (’12) 7,275 → (’14) 7,994 → (’16) 8,316 → (’18) 8,103 → (’20) 7,293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11(3) → (’17) 20(11) → (’18) 27(8) → (’19) 11(4) → (’20) 2(1) <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위반현황> □ 활우렁쉥이(9월~다음해1월, 일본) ㅇ 국내양식 출하량이 급감(9월 ~ 1월)하고 수입량이 증가하여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아지는 시기 집중 단속 수입현황(톤) : (’12) 1,022 → (’14) 2,105 → (’16) 3,361 → (’18) 4,145 → (’20) 3,461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50(2) → (’17) 22(10) → (’18) 31(3) → (’19) 88(19) → (’20) 21(8) <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위반현황> □ 냉장명태(일본산) ㅇ 일본에서 95% 이상 수입되는 품목으로 원산지 둔갑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품목으로 연중 단속 필요 수입현황(톤) : (’12) 5,978 → (’14) 2,461 → (’16) 3,981 → (’18) 3,664 → (’20) 1,694 - 생태탕의 식재료로 소비자가 기피하는 원산지를 의도적으로 미표시하거나 제3국(러시아 등)으로 ‘혼동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필요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7(0) → (’17) 5(0) → (’18) 16(4) → (’19) 20(7) → (’20) 7(2) <수입현황> 국가별 <위반현황> □ 활방어(11월~다음해 2월, 일본) ㅇ 최근 일본으로부터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으로 위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수요증가 시기(제철, 11월 ~ 2월)에 집중단속이 필요 수입현황(톤) : (’12) 90 → (’14) 163 → (’16) 492 → (’18) 1,559 → (’20) 2,561 위반건수(거짓표시) : (’16) 8(3) → (’17) 6(1) → (’18) 10(0) → (’19) 29(7) → (’20) 39(3) < 월별 생산·수입현황(5년 평균) > <위반현황>
22762739
20210927145854
본청
식품정책과-9607
D000004240891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