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관련 질의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행정안전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관련입니다. 3. 국민신문고를 통해 귀 부서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가‘본예산 심의를 거쳐 예산액이 확정된 세부사업에 회계연도중 예상치 않은 국비가 추가 교부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관련 매뉴얼에 따라 투자심사를 이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기관에 질의하였으나, 4.“적의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귀 기관에 거듭 질의 드리오니 보다 명확히 회신하여 제도의 취지가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개요 ① 투자심사는「지방재정법」등에 근거하고 있는 제도로 대상 여부를 광역자치단체가 적의 판단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적의 판단’에 대해 임의해석될 여지가 있음 ② 회계연도중에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 될 경우, 예산집행에 앞서 투자심사를 이행하여야 하며「지방재정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세출예산으로써 지출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③ 회계연도중 국비가 추가 교부되어 투자심사 대상이 된 사업이라면 당초 편성된 예산안은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이나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액되어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면 예산집행에 앞서 투자심사 뿐만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시키는 절차적 합법성이 완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④ 따라서 적의 판단 등의 답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 합법적으로 집행되도록 보다 명확하게 회신요청드림 붙임 1. 신문고 질의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1부. 끝.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입법조사관 김성진 예결특위전문위원 신정희 예결특위수석전문위원 04/22 엄지운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808 ( ) 접수 ( ) 우 / http://www.smc.seoul.kr 전화 /전송 3705-1397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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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808 생산일자 2021-04-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진 관리번호 D00000424052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의회 > 의안운영및관리 > 의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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