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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88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공원관리팀장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서정화 04/21 남길순 협 조 총무팀장 김극남 주무관 김호영 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2021. 0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 우리 사업소 2020년 10월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자로 선정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고자 보고 드림. 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 및 관련 근거 ? 제재대상 및 사유 연번 성 명 주 소 제재사유 비 고 1 제재대상자는 ’20.10.26. 문화비축기지 주차장 운영 낙찰자 결정 통보 및 공유재산 대부 신청서 등 입찰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 통보를 하였으나, ‘고액 입찰로 수익성이 안나온다는 이유로 운영포기서를 제출한 자’로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의 체결을 하지 않아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하기에 관련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제9호나목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Ⅱ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 처분내용 연번 성 명 처분원인 처분내용 비 고 (제한기간) 1 ?? 처리절차 사전처분 통지 청 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절차법 제21조 (청문전 10일까지) ※ 보통 15일~20일 행정절차법 제22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의2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라 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심의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이내 나라장터 게재 및 대상자 통보 ?? 세부 계획 ? 사전처분 통지(청문실시 통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의견제출사전처분 통지서 작성, 발송 - 대상자는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 및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 가능 - 제출기한 : 청문전 10일까지(보통 15일~20일까지 제출) -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별지 제11호서식(의견제출서) ? 청문 및 의견진술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내용, 법적근거, 청문일시, 주재자 등을 기재한 청문실시 사전처분 통지서 작성, 발송 - 당사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업무담당자) 등에 질문을 할 수 있음. - -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제1항,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의 2(청문) ? 청문 주재자 선정 성 명 소 속 직 급 선 정 사 유 ?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및 심의 - 시(재무과)에서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를 매월 운영하고 있음. - 대상자의 청문 및 의견진술이 종료된 후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안서를 작성, 심의 안건 상정 - 심의일자 : 2021. 6. 17.(목) 예정 ? 2021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 제재 대상자에 대한 청문 실시후 안건 상정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제1항 및 같은 법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 부정당업자 제재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처분 및 나라장터 게재(계약담당자) - 제재처분(G2B 게재 포함)후 시(재무과)로 통보 - 처분일자 : 계약심의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관련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7조(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 등) Ⅲ 향후계획 ? 2021. 4. 21. ~ 5. 13.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및 의견수렴 ? ? 2021. 6. 07. : 계약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사업소→재무과) ? 2021. 6. 17. : 2021년 제6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 2021. 6. 28. : 심의결과 통보(재무과→사업소) ? 2021. 6. 30. : 부정당업자 등록(G2B) ? 공원운영과(재무팀) 협조 Ⅳ 기타사항 ?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적정한 행정처분 시행 ?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붙임 1. 사전처분통지서(청문실시 통지) 각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행정처분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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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축기지주차장 계약포기자 부정당업자 제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
문서번호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1888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240010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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