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5300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오금석 최동철 04/21 김동완 협 조 총무팀장 박노정 경리팀장 성정웅 `21년 노후 공용차량 처분 계획 2021. 4.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연 구 지 원 부 ) 2021년도 노후 공용차량 처분계획 물환경연구부 토양폐기물팀에서 운영중인 토양굴착차량의 노후화 및 서울시 경유차 퇴출(N0 Diesel) 정책에 의거, 기존 노후차량을 폐차처분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불용의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물품 소관의 전환)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계획(서울시장방침제166호,`20.7.6) ○ 노후 토양굴착차량 폐차 및 불용처리계획(물환경연구부-2923,`21.3.25) ○ 공용차량 불용결정 승인 알림(총무과-10280,`21.4.15) Ⅱ 공용차량 현황 ○ 공용차량 전체 현황(2021. 4월 현재) 구분 계 연구 지원부 식품 의약품부 생활환경 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동물위생시험소 강남 검사소 강북 검사소 대기질 분석센터 계 36 6 1 12 2 2 1 1 11 승용 9 1 1 2 1 1 1 2 승합 10 3 3 1 3 특수 9 5 4 화물 8 2 2 1 1 2 ○ 공용 노후차량 운영현황(10년 이상 사용) 등록번호 차 명 차 종 유종 등록일 사용부서 용도 90수5682 소형화물 봉고(1톤) 경유 `09.09.05 물환경연구부 토양채취 90수5948 소형화물 포터2(더블캡) 경유 `09.03.05 동물시험소 방역용 Ⅲ 처분 계획 ○ 대상차량 처분계획 등록번호 차 명 차종 유종 등록일 처분계획 90수5682 소형화물 봉고 1톤 경유 `09.09.05. 경유차량 폐차 - 상기 차량은 토양굴착을 위해, AL내장탑(옆문,바람막이,토양오염측정장비)으로 구조변경되어 일체형으로 제작된 장비임 ○ 처분사유: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66호(2020.7.6.) - “서울시 경유차 퇴출(NO DIESEL) 추진 계획”에 의거, 경유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시, 기존 경유차량의 폐차조치(매각금지) ○ 처분방법 : 토양굴착 탑재장비와 일괄 폐차 처리 - 일괄폐차사유: 경유차량의 경우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에 따라 경유차량은 매각이 불가하고 폐차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토양굴착 탑재장비를 분리하여 차량은 폐차, 장비는 불용매각하여야 하나, 굴착장비 철거 및 구조변경등 법적소요경비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 (3,300천원) 추가 발생됨 ※ 굴착장비에 대한 고재 매각금액은, 약 208천원으로 추정됨 - 폐차방법: 폐차장 입고 및 폐차 - 가격산출: 예상 환급금액이며, 폐차대상 차량의 폐차장 입고 후 확정 구 분 경남산업 굿바이카 산정금액 비 고 차 량 500,000 500,000 500,000 장 비 대 0 100,000 100,000 합계금액 500,000 600,000 600,000 - 대금처리: 서울시 세입조치 Ⅳ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폐차 방식 노후 공용차량 불용결정 ? 불용물품 불용결정 승인 ?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 차량폐차 및 말소등록 ? 폐차차량 환급보험료 여입 등 2021.3. 2021.4. 2021.4. 2021.5. 2021.5. 붙임 1) 노후 토양굴착차량 폐차 및 불용처리 계획 1부. 2) 공용차량 불용결정 승인 알림 공문 1부. 3) 서울시 경유차 퇴출 추진계획 1부. 4)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5. 견적서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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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45854
본청
연구지원부-5300
D000004239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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