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마포구 서교동 일대 불법행위 택시 단속 요청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는 마포구 서교동 앞쪽에서 심야시간대에 택시들이 장기정차와 승차거부를 하며 손님을 골라태우는 것에 대해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종각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등 서울시 주요 상습위반지역을 대상으로 단속공무원을 배치하여 승차거부, 빈차등 소등 등을 위반하는 사업용 차량(택시 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서교동 지역에도 단속원을 파견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민원은 관할 자치구인 마포구청 교통지도과에도 내용 전달하여 해당 지역 택시 불법행위 계도 및 단속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 교통지도과에서는 제한된 단속인력으로 서울시 전지역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만을 계속 상주하여 단속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주신 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박홍 강북지역대장 04/21 이영훈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147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6층(예장동) / 전화 02-2133-8750 /전송 02-768-8901 / pkkong@seoul.go.kr / 부분공개(6)
22761172
20210927145854
본청
교통지도과-11477
D00000423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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