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8-1판」개정 및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8-1판」개정 및 시행 안내 1.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및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단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2608호(2021. 4. 20.)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8-1판」의 개정 및 시행을 안내드립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및 대상별 시행시기 가. 주요 개정 사항 <표: 주요 개정사항> 연번 항목 주요내용 비고 쪽수 8판(`21.4.1.) 8-1판(`21.4.20.) 1 시행시기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적용 ※ 지침 시행·배포일자: `21. 4. 1. `21. 5. 1. 이후의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적용 1쪽 2 ·파견인력의 업무 대체 위한 인원충원 노력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는 충원된 인력으로 파견인력 업무를 대체함 좌동 6쪽 3 수당명칭변경 전문직 → 특수수당 좌동 7쪽 4 수당 중복지급 금지 - 위험수당가산액(100,000)은 근무회사 반복 시에는 첫 근무회차에만 지급 7쪽 5 교육수당은 근무회차 반복 시에는 첫 근무회차에만 지급 좌동 8쪽 6 수당 산정·지급 기준 변경 근무수당 등 파견일수 및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산정·지급 - 다만, 1) 역일을 달리하는 이른바 ‘나이트 근무’와 2)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일액기준 산정·지급 총 근무일수가 1일(8시간) 미만인 경우와 총 근무일수가 2일 이상인 경우로서 특정일의 근무가 4시간 미만 및 조퇴인 경우에는 파견일수 및 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단서, 좌동 ※ 8판의 규정은 이 규정으로 대체되며 효력이 없음 9쪽 12쪽 7 모니터링기간 14일 이내 모니터링수당 신청·변경 가능 좌동 ·중수본 파견인력 대상 15쪽 나. 수당 산정·지급기준 적용시기 1) 운영병원 소속 파견인력: 2021. 5. 1.부터 2) 중수본 소속 파견인력: 2021. 5. 1. 신규(근무기간 연장 포함) 계약자부터 4. 협조요청사항 가. 수당산정 지급기준 변경 안내 - 수당산정 지급기준 변경 및 적용시점 관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생활치료센터로 파견되는 전체 인력에게 변경된 지침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고, - 중수본 파견인력에게는 변경된 지침을 개인별로 1부씩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휴게시간 적용 및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안내 - 기존 수당산정 기준()과 달리 시간급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산정·지급할 예정입니다. - 운영병원은 파견인력 대상 근로시간 도중 위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하도록하며, 적확한 시간급 산정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근무상황부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시간급 산정에 따른 근무상황부 작성 요령 안내> [근무상황부] 붙 임 1. 중수본 공문 1부. 2.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 제8-1판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장,서울시립동부병원장,서울시립보라매병원장,서울시립서남병원장,서울의료원장,서울적십자병원장,한국원자력의학원장 주무관 김명준 의료인력지원팀장 김연남 코로나19대응지원반장 04/21 유미옥 협조자 주무관 정항교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9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20 /전송 02-768-8834 / mjkim19@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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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지자체용) 제8-1판」개정 및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977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명준 (02-2133-7520) 관리번호 D0000042398285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응급의료관리 > 응급의료체계구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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