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노량진 수산시장 미끄러짐 사고 보상 관련) 1. 님 안녕하십니까?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2. 님의 민원은 4월 17일경 장모님이 노량진수산시장 방문 중 미끄러져 골절 사고가 난 것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 수산시장의 판매장은 수협노량진수산(주)가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어 님의 장모님 사고는 수협노량진수산(주)를 통해 보상 등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4. 따라서 수협노량진수산(주) 판매장 담당 직원에게 님의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발생된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보험처리 등)를 성실히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 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도시농업과 이성재 주무관(02-2133-538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성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4/21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5929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82 /전송 02-738-8945 / / 부분공개(6)
22760625
20210927145854
본청
도시농업과-5929
D000004240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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