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치료가 필요한 까치, 비둘기의 경우 부상등으로 구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할 자치구 공원녹지과 또는 서울시 야생동물구조센터(02-880-8659)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도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해당하는 동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예 : 서식밀도가 높아 분변 및 털날림으로 문화제 훼손이나 건물 부식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화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환경부, 2021) 또는 유해 집비둘기 관리지침(환경부, 2009.)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부상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 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자연생태과(담당 이명희, 02-2133-21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이명희 자연자원팀장 박경옥 자연생태과장 04/21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8473 ( ) 접수 ( ) 우 0452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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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8473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희 관리번호 D0000042398614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