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위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위촉)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선거관리위원 위촉’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지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위촉된 경우, 그 효력 문의 나. 답변 내용 -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이 위촉되지 않았다면 관리규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 위반에 따른 절차적 하자가 공동주택 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에 미치는 영향 및 효력에 대한 사항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경위 등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71조에 따른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 사항은 공동주택과 민원상담실(02-2133-7127~9)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지은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과장 04/2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4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13층 /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jieun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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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선거관리위원 위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6648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지은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24001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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