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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926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서울숲관리팀장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푸른도시국장 양혜정 송복식 박미애 04/21 최윤종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승복 서울숲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2021.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목 차 1 추진근거 1 2 추진경과 2 3 민간위탁 운영현황 2 4 민간위탁(재위탁)추진계획 5 5 세부 추진계획 6 6 향후일정(안) 9 7 행정사항 10 서울숲 운영관리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서울숲』운영관리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21.12.31.)됨에 따라 위탁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위탁 공개모집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서울숲 운영관리와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으로 공원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의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제11조(협약체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 ’21.1월) - [재위탁]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조례 제2조4) [참조 : 재계약] -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 (조례 제2조5) - 서울숲은 시설형 민간위탁사무로 분류되어 있으며, 시설형 위탁사무 재계약은 1회만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재)서울그린트러스트와 1회 재계약 (’19.1.1.∼’21.12.31.) (공원녹지정책과-12092, ’18.8.17. 서울숲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Ⅱ 추진경과 ○ ’05. 6.18. : 서울숲 개원 ○ ’15.10.1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6. 5. 3. : 시의회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가결 ○ ’16. 5.22. : 서울숲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16. 8.26. :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적격판정) ○ ’16. 9.28. : 위탁 협약체결 (’16.11.1.~’18.12.31) ○ ’18.12.26. : 재계약 협약체결 (’19.1.1.~’21.12.31)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시설개요 ○ 명 칭 : 서울숲 (※소유자 : 서울특별시 / 개원일 '05. 6.18 ) ○ 위 치 : 성동구 뚝섬로 273(성수동1가 685-20) 일대 ○ 관리면적 : 480,994㎡ (도시계획시설 공원 432,394, 기타 48,600) 구분 합계 관리면적(480,994㎡, 약 15만평) 비고 뚝섬가족마당, 습지생태원, 주차장 등 생태숲 곤충 식물원 한강청사 등 면적(㎡) 480,994 279,152 - 공원 237,552 - 유수지 41,600 179,356 11,769 10,717 - 공원 3,717(한강청사) - 정수장 7,000(저수조상부 잔디밭) ○ 시설현황 - 주요시설 :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등 - 식 물 : 수목 및 지피 2,440,471주, 잔디 및 초지 52,000㎡, 온실 130종 1,685주, 지피 34종 1,854본 - 동 물 : 총 2종 27수(꽃사슴26, 고라니1) ※ ? 표시부분 : 위탁대상 영역임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19. 1. 1. ~’21. 12. 31. ○ 수탁관리자 : ※ 운영인력 : ○ 위탁내용 : 법정관리사무를 제외한 공원관리 업무 전반 - 운영관리 : 운영총괄, 경영·행정, 재정·회계. 시설이용승낙, 물품 등 재산관리, 서울숲위원회, 공원마케팅 등 -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 · 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 - 이용관리 :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안전, 행사 개최 등 ○ 예 산 : ※ 연도별 예산 (단위 : 천원) 총 계 ○ 조직구성 조직 구성 푸른도시국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위원회 (주요 정책자문) 서울숲 수탁관리자 CEO 업무내용 위탁사무외 업무(행정관) ※ 위탁사무 외 업무 : 도시계획,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단속, 변상금 부과, 행정소송 등 ○ - - - - 총 평 ※ Ⅳ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수탁기관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역량있는 법인, 단체 참여 유도 및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전문성있는 수탁기관 선정으로,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양질의 공원서비스 제공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등 행정절차를 통해 공정성·투명성 확보 ?? 재위탁 개요 ○ 위 탁 명 : 서울숲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2. 1. 1. ~ ’24. 12. 31.(3년) ○ 선정방법 : 공개모집(비영리단체) - 적격자심의위원회을 통해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위탁유형 : 시설형위탁(예산지원형) ○ 위탁사무 : 법정관리사무를 제외한 공원관리 업무 전반 ※ 서울숲 위탁사무 - 운영관리 : 운영총괄, 경영·행정, 재정·회계. 시설이용승낙, 물품 등 재산관리, 서울숲위원회, 공원마케팅 등 - 유지관리 : 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동 · 식물 관리, 환경정비 등 - 이용관리 : 공원이용지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문객 안전, 행사 개최 등 ○ 위탁비용 : ※ 위탁금액은 2022년도 예산편성액 확정에 따라 결정되며, 계약심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Ⅴ 세부 추진계획 ?? 위탁절차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조직담당관) ⇒ 시의회 보고 (환경수자원위원회) ⇒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21.4.) (’21.5.) (’21.6.) (’21.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적격자 심의 위원회 개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 위?수탁 협약체결 (’21.8.) (’21.10.) (’21.11.) (’21.12.) ?? 세부추진계획 ① 서울숲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 4월 ②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5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 심의부서 : 서울시 조직담당관 ○ 심의대상 : ’21년도 시의회 동의 또는 보고 예정사무 (재위탁 대상 사무) ○ 주요내용 : 민간위탁 지속 및 재위탁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 심의 ○ 개최일자 : ’21년 5월 둘째주 예정(3차) ③ 시의회(환경수자원위원회) 보고 : '21. 6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의회동의 및 보고) -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 동의를 갈음 ※ 서울숲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가결 : ’16.5.3. ○ 안건상정 : 제301회 정례회 (’21.6.10.~6.30.) ④ 일상감사 의뢰 : '21. 7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제5조 (일상감사 의뢰) ○ 심의부서 :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 ○ 대상업무 : 재위탁(공개모집) ○ 의뢰시기 :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 ○ 제출서류 : 일상감사 의뢰서, 사업계획서, 공고문,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배점, 일상감사 자체점검표 등 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1. 8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8조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지방계약법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응모자격 및 조건 : 비영리민간단체 및 비영리법인 ? ○ 모집공고 : 40일간 ※ 공고 전 나라장터 사전공개 (5일간) 시행 / 신청서 접수 2일간 ○ 공고내용 : 위탁사업내용, 위탁기간, 신청방법, 선정기준 및 배점, 제안요청서 등 ⑥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계획 별도 수립 : '21. 10월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9조 (적격자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6-9명 이내 (시의원, 외부전문가, 공무원 등) ○ 심의방법 : - 수탁신청자의 사업계획 설명(20분 이내) 후 질의 답변 - 적격심사 선정기준 및 배점에 의거 정량적·정성적 평가 후 논의 ⑦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 '21.11월 ○ 계약심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계약심사대상사업) - 심사대상 : 민간위탁 신규 · 재위탁 · 재계약 추진 사무 - 심사부서 : 서울시 계약심사과(용역위탁심사팀)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위탁비용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협약(서) 적정성 심사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 - 심사대상 : 신규사무,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재위탁 · 재계약 사무 - 심사부서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계약법률심사팀)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전 - 심사내용 : 시설 등 재산관리, 수탁기관의 책임 등 협약사항의 적정성 ⑧ 위·수탁 협약체결 : '21.12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협약체결 등) - 위탁기간 : ’22.1.1.~’24.12.31. (3년) - 위탁업체 선정 : 우선 적격대상자 선정 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적격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기관과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 협약체결 ? 적격대상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 내용 협상 ? 제안 내용 중 추가할 사항 등 상호 내용을 협의, 조정하여 협약 추진 ? 선 순위 업체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후 협약체결 - 수탁기관 임무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15일 이내 사업계획서 제출출 ? 위·수탁운영 협약 체결 후 운영 ? 협약서 공증 및 협약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Ⅵ 향후일정(안) ○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1. 4.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21. 5. ○ 시의회 보고 : ’21. 6. ○ 일상감사 의뢰(안전감사담당관) : ’21. 6. ~ 7. ○ 수탁기관 공모(40일간) : ’21. 8. ~ 9. ○ 제안서 접수기관 현장실사 : ’21. 9.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 : ’21. 10월 중 ○ 우선 적격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1. 10월 중 ○ 협약 사전심사(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 ’21. 11월 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인계·인수 등 : ’21. 12. Ⅶ 행정사항 ?? 부서협조사항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운영 : 조직담당관 ○ 민간위탁 일상감사 : 안전감사담당관 ○ 민간위탁 계약심사 : 계약심사과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22년도 예산사업 편성 및 상정 : 예산담당관 붙 임 : 1. 서울숲 위탁사무 1부. 2. 서울숲 시설 등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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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서울숲공원지원과
문서번호 서울숲공원지원과-1926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혜정 (02-460-2984) 관리번호 D000004239965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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