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3137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행복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현 代이한울 최선혜 대결 04/21 민수홍 전결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인호 -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계획 2021. 4.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 2021년 자치구 시민행복 증진사업 공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계획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행복 증진사업에 공모한 자치구 선정과 지원 보조금 결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근 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3,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제18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일 시 : ’21. 4. 22(목)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20층 세미나실 ? 대 상 : 7개 자치구 8개 사업 ? 내 용 :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액 결정 ? 사업계획서, 사업 발표를 통해 심사표에 따라 심사 ※ 사업별 발표 4분 및 질의응답 6분 ? 운 영 ? 인 원 : 9명 - 당연직 1 : 사회혁신담당관(4급 이상 공무원 1인 필수) - 위촉직 8 :「시 보조금심의위원회」민간위원 인력풀(행정·교육분야) 활용 구성 ※ 위원장[위촉직(민간) 위원 중 호선], 간사(전환도시담당관) ? 개의?의결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심의위원 명단】 구 분 연번 성 명 성별 소 속 2 심의기준 ? 심사기준 평 가 기 준 배점 비중 계 100%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운용계획의 타당성 25% - 시민행복 증진사업의 적합성 및 행복격차 완화 효과성 55% - 행복 조례제정, 실태조사 실시, 전담조직 구성, 행복지표 개발, 행복실현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여부 10% - 자부담 비율 5% 2020년 자치구 전체 집행실적 5%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적정, 부적정) - ? 선정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3 소요예산 ?? 총 액 : 금1,684,000원(금일백육십팔만사천원) ○ 산출내역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200,000원 × 8명 =1,600천원 - 다과, 회의사무용품 구입 등 6,000원 × 14명 = 84천원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전환도시담당관, 도시전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서울구현, 전환도시 서울 조성, 서울시민 행복증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심사현황 1부. 2. 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및 심사총괄표 1부. 3. 심사의결서 1부. 4. 보조금 자체심사결과 및 검토조서 1부. 5. 청렴서약서 1부. 6. 위원 기피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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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전환도시담당관-3137
D000004239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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