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외수입 가산금 조정 결정 결의(‘21.3월분) 시유재산 임대료 미납으로 인해 발생한 가산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 내용 - 세 목 명 : 시유재산 임대료 - 사 유 : 세운메이커스 큐브 임대료 미납에 대한 가산금 부과 ▶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 결의 구분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 결의 - 결의 건수 : 총 15건 ▶ - 금액 : 금 54,080원(금오만사천팔십원정) 붙임1.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길현기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04/21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3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 전화 02-2133-8503 /전송 02-21333-0742 / / 부분공개(6)
22758341
20210927172243
본청
역사도심재생과-3686
D0000042399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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