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역사문화재과-7852 ( ) 접 수 ( )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문화정책과장 주무관 문화재사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결 재 김민석 정경란 권순기 04/21 유연식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53번, 이용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용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1-1.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내역(표) 유무 1-2.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내역(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표) 2-1.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 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시, 신고 양식 유무 2-2.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 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시, 사용하는 신고 양식 3. 최근 5년간(2017년 ~ 2021년)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내역(표) 유무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 신고 내역(표) 유무 종로구 없음 중구 없음 용산구 없음 성동구 없음 광진구 있음 동대문구 없음 중랑구 없음 성북구 없음 강북구 없음 도봉구 없음 노원구 없음 은평구 없음 서대문구 없음 마포구 없음 양천구 없음 강서구 없음 구로구 없음 금천구 없음 영등포구 없음 동작구 없음 관악구 없음 서초구 없음 강남구 없음 송파구 없음 강동구 없음 □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내역(표)가 있는 경우 해당 내역(표) ○ [붙임 1] 참조 □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 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시, 신고 양식 유무 서울특별시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 신고 양식 유무 종로구 없음 중구 없음 용산구 없음 성동구 없음 광진구 있음(문화재청) 동대문구 없음 중랑구 없음 성북구 없음 강북구 없음 도봉구 없음 노원구 없음 은평구 없음 서대문구 없음 마포구 없음 양천구 없음 강서구 없음 구로구 없음 금천구 없음 영등포구 없음 동작구 없음 관악구 없음 서초구 없음 강남구 없음 송파구 없음 강동구 없음 □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문화재보호법 제 4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문화재청에 신고 시, 사용하는 신고 양식 ○ [붙임 1] 참조 □ 최근 5년간(2017년 ~ 2021년) 각 기초자치단체(문화재 관리단체)별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된 경우 ○ [붙임 2] 참조 따로붙임 : 1. 신고내역 및 증빙자료 1부. 2. 최근 5년간(2017~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멸실 등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담당사무관 정경란 ☎2133-2633 담당자 김민석 작 성 일 :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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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역사문화재과-7852
D000004239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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