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대상사업 선정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대상사업 선정 요청 1. 『성별영향평가법』,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과 관련입니다. 2.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입니다. 3. 2021년도 성별영향평가 예비 대상사업(붙임 1)을 알려드리니, 각 실·본부·국·사업소에서는 예비 목록 내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내용> ⇒ 실·본부·국, 사업소별로 취합하여 ’21.4.27(화)까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제출 ① 대상사업 목록 : 기관별 대상사업 목표 수에 따라 선정 ⇒ <붙임 양식 2> ② 예비 대상사업 설명서 : 예비 대상사업을 모두 작성 ⇒ <붙임 양식 3> ※ ’21.5.13(목) 우리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예비 대상사업 설명서를 검토하여 대상사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4.27,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본부·국·사업소별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목표 안내 > ※ 대상사업 예비 목록은 여성가족부 지정 성별영향평가기관인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정책담당관에서 성별 관련성 및 파급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위주로 선정 ※ 기관별 대상사업 선정 목표는 예산서 상 단위사업 수에 비례하여 차등 배분(1~4개) 붙임1 참조 : 단위사업 수 1~8개(목표 1개), 9~13개(목표 2개), 14~20개(목표 3개), 21개 이상(목표 4개) ※ 기관별 대상사업을 예비 목록에서 선정하되, 제시된 예비사업 외 다른 핵심 사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대상사업 제외 요청 후 자체 선정하여 회신 가능 ⇒ 대상사업 제외요청서 <붙임 양식 4> 작성·제출 4. 최종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21.5월 중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교육 및 컨설팅이 실시될 예정이며, 5.‘성별영향평가 참여도 및 절차준수, 정책개선 정도’는 평가담당관에서 주관하는 「기관별 성과평가(성인지강화 중 2.5점 배점)」에 반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세부 평가기준은 추후 별도 안내). 붙임 1. ’21년 성별영향평가 예비 대상사업 목록(실·본부·국·사업소별 목표 사업수 포함) 1부. 2. ’21년 기관별 대상사업 목록(제출양식) 1부. 3. 위원회 심의용 사업설명서(제출양식) 1부. 4. 제외 요청서(제출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신옥 성주류화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여성정책담당관 04/21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7 /전송 02-2133-0730 / marisanann1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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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1년 기관별 대상사업 목록(제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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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위원회 심의용 사업설명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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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제외 요청서(제출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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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1년 성별영향평가 예비 대상사업 목록 v2.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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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1년 성별영향평가(사업분야) 대상사업 선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6262 생산일자 2021-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3-5017) 관리번호 D0000042399128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성주류화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