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7694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재은 안신훈 04/21 우정숙 2021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 지원 계획 2021.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1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등 지원 계획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1.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이란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활비 등 사용 가능) - ‘자립정착금’과 ‘퇴소자정착금’ 은 동일 용어로 봄(거주시설과 행정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음) ?? 지원목적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단위:천원, 명) 연도별 지원금액 (1인) 자립정착금 예산 지원 인원 편성예산 집행잔액 계획 인원 집행 인원 대기자 2016 12,000 180,000 0 15 15 5 2017 12,000 480,000 0 40 40 0 2018 12,000 360,000 96,000 30 22 0 2019 12,000 900,000 228,000 75 56 0 2020 13,000 910,000 0 70 71 (’20 생계비 지원 예산 일부 사용) 0 ※ 2021년 예산 : 910,000천원(산출근거 : 70명 × 13,000천원, 부족 시 추경 예정)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1. 1. 1 ~ ´21. 12. 31.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1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자 - 입소일 기준: ’18. 1. 1.일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타 시설로의 전원(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포함),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 미 자립 형태의 퇴소자 제외 ○ 지원내용 : 13,000천원/1인(1회에 한함)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 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신청기관 : ①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②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 제출서류 ① 퇴소 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②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법 ①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이체(구 → 시로 정산) ②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시설 → 구 → 시로 정산) ※ 동 · 자치구 :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 (정착금 수령 이후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이 확인될 시 해당 금액 반환 조치) ?? 소요예산 : 91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퇴소자정착금 2. 탈시설‘비수급 장애인’초기정착생계비 지원 ?? 지원방향 ○ 시설 퇴소를 희망하나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비수급 장애인에게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급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12.20) ?? 지원배경 ○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정착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 ○ 자립 욕구는 있으나 경제적 부담으로 시설 퇴소를 꺼리는 장애인에게 초기정착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탈시설 유도 ?? 지원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적합자 서울형 기초보장 부적합자 중 본인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미선정된 자는 미지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미선정된 자만 지원 대상 - 신청 당사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충족하는 자 - 탈시설 대상시설(장애인거주시설 41개소)에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사업 시행일(2019. 6.11.) 이전 입소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자 ○ 선정기준: 소득 · 재산 기준 동시 충족 (’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따름) - 소득기준: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재산기준: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지원내용: 초기 정착 생계비(’21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기준 준용) - 지원금액: 매월 1인 274,175원 / 2인 463,212원 - 지원기간: 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단, 예산 소진 및 수급자 선정 시 지원 중단 ○ 지원절차 ? 퇴소 확인서 발급 ? 국민기초,서울형기초, 초기 정착 생계비 동시 신청 ?서울형기초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부적합 시 지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지원 독려 ?12개월 도래, 지방 전출, 예산 부족 등 시설퇴소 수급 신청 (본인) 소득재산 조사 (자치구) 지원결정 및 지원 (동, 자치구) 지원 중단 (동) - 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국민기초·서울형기초와 동시 신청(퇴소확인서 첨부) -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모두 부적합 결정 시 적정성(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 ※ 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타지방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해당 월 생계비 미지급 - 급여 신청,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기존 공적 부조 전달체계 준용 ○ 지원방법 ? 동 → 구 →시(매월) ? 비수급자 결정 통지서 (서울형 본인소득·재산기준 적합 표기), 통장사본 첨부 ? 시 → 구 ? 구 → 본인 ?구, 동 ?구 → 시 (12월 말) 퇴소자 초기 정착 생계비 신청 생계비 재배정 생계비 지급 대상자 관리 정산 ※ 신청시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퇴소 시설명, 시설 입소일, 시설 퇴소일 ?수급 신청일(퇴소 1개월 이내 신청 여부 확인) ?수급 부적합 사유(본인 소득·재산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초과일 경우 미지원) ?초기 정착 생계비 개시월 및 종료월 명시 등 ?? 소요예산 : 18,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탈시설협치추진, 사회보장적수혜금, 비수급자 완전자립 생계비 지원 ?? 행정사항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정산) ○ 자치구(통합조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 - 대상자 관리 및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정산 ○ 동 사회복지(장애인)업무 담당 - 국민기초·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신청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관리 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지속적 관리, 부양 가능한 경우 부양비 지원 독려 붙임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서식 (1.자립정착금 신청 첨부서류)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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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7694
D00000424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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