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위험물제조소등 용도폐지 처리결과 회신(수) 1. 평소 소방예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와 관련하여 신청하신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정상적으로 용도폐지(유류탱크 청소 및 모래 매립 등) 처리되었음을 회신합니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조형호 위험물안전팀장 심우성 예방과장 04/21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632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kubahero@seoul.go.kr / 부분공개(6)
22757002
20210927172243
본청
예방과-4632
D00000424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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