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3796 결재일자 2021.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김현준 04/21 임준빈 협 조 주무관 이석근 주무관 김원선 주무관 이생기 주무관 김민호 주무관 양희원 주무관 송진수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 계획 2021. 4.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1년 상반기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계획 센터 내 토목 ? 건축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점검 을 실시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정기점검 관련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 시설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2 기간 및 대상 점검 기간 : 2021. 4. 26. ~ 2021. 5. 10. (10일간) 점검 대상시설물 ○ 토목시설물 - 제 2, 3, 4 하수처리장 등 센터 내 토목시설물 ○ 건축시설물 - 제 2, 3, 4 하수처리장 부속 건축물 및 관리동, 관사 등 3 점검반 편성 점검반 구성 ○ 2개조 편성운영 구 분 제1조 제2조 점검자 이석근, 김원선, 이생기, 김민호, 송진수 양희원 - 반장 : 시설보수과장 - 반원 (분야별 책임점검?관리자) ? 토목분야 : 이석근, 김원선, 이생기, 김민호, 송진수 ? 건축분야 : 양희원 4 점검 방법 ○ 조별 점검실시, 해당 분야별 점검?관리 ○ 안전장구 착용 후 대상시설물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제출 ○ 각종 점검 시 지적사항 등 기존 보수·보강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점검 후 양식에 기록 및 지속적인 관리 ○ 시설물의 안전결함 상태를 사진촬영하여 점검보고서에 첨부하고 분야별 관리책임자가 보관 5 조치 계획 ○ 점검자는 손상의 진행 또는 보수 후 새로운 손상의 발생여부를 확인 ○ 점검결과 전반적인 개량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시급한 경우 토목·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에 반영하여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시정조치 관리 붙임 1. 정기점검 결과보고서(토목·건축) 1부. 2. 정기점검 대상시설물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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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72243
본청
시설보수과-3796
D000004239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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