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YO-004211053113610&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오납 충당/환부 통지 결의서 수도요금 등이 과오납되어 아래와 같이 과오납충당 및 환부통지 결의코자 합니다. 가. 근 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시행규칙 제38조 나. 대 상: 외 9건 다. 과오납금(충당, 환부통지) 결의 내역: 첨부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과오납금 과오납이자 충당금 환부금 성동구 2 119,040 0 0 119,040 광진구 2 519,070 0 12,200 506,870 동대문구 2 700,780 0 0 700,780 중랑구 4 113,630 0 0 113,630 첨부 과오납 충당/환부통지 결의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요금과장 04/21 代김석중 협조자 시행 요금과-884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행당동) / 전화 02-3146-2682 /전송 02-3146-2739 / kimsujin@seoul.go.kr / 부분공개(6)
22756047
20210927172243
본청
요금과-8847
D00000424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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